보육/교육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맞벌이 가정 등의 양육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추가로 지원하는 대전시 자체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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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정부의 아이돌봄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대전시가 추가적으로 예산을 투입해 이용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더욱 완화시켜주는 사업입니다. 이를 통해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 중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 자녀 수,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되며, 보통 10~30% 내외의 추가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목적] - 맞벌이, 한부모가정 등의 양육 공백 해소 -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활성화를 통한 양육 친화적 사회 분위기 조성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대전광역시에 거주하며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 [선정 기준]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가정 - 특히, 2자녀 이상 가구, 한부모가족, 장애부모가정 등은 추가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정부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시 자동으로 연계되거나,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합니다. - 먼저 아이돌봄서비스(www.idolbom.go.kr) 홈페이지에서 정부지원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준비 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소득 증빙 서류 - 주민등록등본 [유의사항] - 대전시의 예산 상황에 따라 지원 규모나 대상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지원금은 서비스 이용 후 다음 달에 환급되거나 요금에서 차감되는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문의처] - 대전광역시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 (042-335-0013) - 거주지 관할 구청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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