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지원 산업통상자원부

대전광역시 에너지바우처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을 구입할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을 지급하여 여름철과 겨울철 에너지 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입니다.

조회수 11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소득 수준에 비해 에너지 비용 부담이 과도한 가구를 지원하여 최소한의 냉난방을 보장하고, 에너지 복지 향상을 통해 국민의 기본 생활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방식: 하절기 바우처(요금차감)와 동절기 바우처(요금차감 또는 국민행복카드)로 구분하여 지급 - 지원 금액: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 (매년 금액 변동) - 사용 기간: 하절기(7월~9월), 동절기(10월~다음해 5월) [특징] - 하절기 바우처 잔액은 동절기로 이월하여 사용 가능합니다. - 동절기 바우처는 요금차감 방식과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 방식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대전광역시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 - 수급자 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함 - 노인 (만 65세 이상) - 영유아 (만 6세 미만) - 장애인 - 임산부 -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족 - 소년소녀가정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신청 기간(통상 5월 말 ~ 12월 말) 내에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준비 서류] -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 - 신분증 - 전기/가스 등 요금고지서 (고객번호 확인용) [유의사항] - 매년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해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전년도 수급자는 자동신청 될 수 있음) - 한국에너지공단의 '등유나눔카드'나 한국광해광업공단의 '연탄쿠폰'과는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문의처] - 에너지바우처 콜센터: 1600-3190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관련 사이트

태그

댓글 0

줄바꿈 0/5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