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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형 긴급지원사업

위기가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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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군산형 긴급지원사업은 갑작스러운 실직, 질병, 재난 등으로 생계 유지가 곤란해진 군산시민에게 신속하게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지원하여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고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군산시 자체의 긴급복지 지원 제도입니다. 국가 긴급복지지원사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 특성과 시민의 실제 위기 상황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지원 내용] - **지원 종류:**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해산장례비, 연료비, 전기요금, 수도요금 등 위기 사유 및 가구의 필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 **지원 금액 (2024년 기준, 가구원 수별 상이): - 생계비:** 1인 가구 653,800원, 2인 가구 1,108,100원, 3인 가구 1,424,700원, 4인 가구 1,739,700원 등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월 단위 지원을 원칙으로 합니다.) - **의료비:** 위기 사유 발생으로 인한 질병·부상 치료 시 1회 300만원 범위 내 실비 지원 - **주거비:** 1인 가구 406,400원, 2인 가구 563,000원, 3인 가구 771,100원 등 (임대료, 관리비 등을 지원하며, 거주 지역 및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 **기타 지원:** 위기 상황에 따라 공공요금(전기, 수도), 교육비, 해산장례비, 사회복지시설 이용비 등 개별 심사를 통해 필요한 지원이 가능합니다. - **지원 방식:** 현금 지급(계좌 이체), 바우처, 현물 지원 등 위기 유형 및 상황에 맞춰 탄력적으로 지원합니다. - **지원 기간:** 원칙적으로 1개월 지원을 기본으로 하며, 위기 상황의 지속 여부 및 재심사를 통해 최대 3개월까지 연장 지원할 수 있습니다. [목적] 본 사업은 국가의 긴급복지지원 제도로는 충분히 포괄하지 못하는 지역 내 위기가구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신속하고 유연한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군산시민의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특히, 위기 상황 발생 시 조기 개입을 통해 위기 상황이 장기화되거나 복지 욕구가 심화되는 것을 예방하고, 가구의 자립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 등으로 소득을 상실하여 생계 유지가 곤란한 가구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본인 또는 가구원의 치료비 부담이 과도하여 가계에 어려움을 겪는 가구 - 가정폭력, 성폭력, 아동학대 등으로 안전한 주거 환경이 시급히 필요한 가구 - 화재, 자연재해, 사회적 재난 등으로 거주지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거나 주거지를 상실한 가구 - 기타 보건복지부 고시에서 정한 위기 사유에 해당하거나, 군산시장이 긴급 지원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가구 중 군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구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 (단, 국가 긴급복지지원법상 기준 중위소득 75%를 초과하여 지원받지 못하는 가구를 중점 지원합니다.) - **재산 기준:** 군산시 지역의 일반재산 기준을 충족하며, 금융재산(현금, 예금 등)이 가구원 수에 따른 생활준비금 공제 후 일정 기준(예: 600만원 이하, 1인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주택, 토지, 자동차 등 자산 규모에 따라 상이하며, 자세한 기준은 상담 시 안내됩니다.) - **거주지:** 신청일 현재 군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구 - **제외 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이미 타 법령에 따라 정기적이고 안정적인 복지 급여를 받고 있는 가구 (단, 해당 지원이 일시적으로 중단되었거나, 기존 지원만으로는 위기 상황 해소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사를 통해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허위 또는 고의로 위기 상황을 조성하여 지원을 신청한 경우 - 타 법령에 따라 이와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을 수 있는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초기 상담:** 위기 상황 발생 시,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군산시청 복지정책과(또는 희망복지지원단, 무한돌봄센터)에 방문하거나 전화하여 위기 상황을 설명하고 상담을 진행합니다. 방문이 어려운 경우 전화 상담 후 방문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신청서 작성:** 상담 후, 담당 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군산형 긴급지원 신청서 및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등을 작성합니다. 3. **현장 확인 및 심사:** 담당 공무원이 신청 가구를 방문하여 위기 상황의 실제 여부 및 소득, 재산 등을 확인하고 지원 적합성 여부를 심사합니다. 필요한 경우 유관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추가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4. **지원 결정 및 통보:** 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 여부 및 구체적인 지원 내용이 결정되며, 신청인에게 유선 또는 서면으로 통보됩니다. 5. **지원금 지급:** 지원 결정 후 지정된 계좌로 지원금이 지급되거나, 필요한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준비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위기 상황 증빙 서류 (예: 사망진단서, 진료비 영수증, 실직 증명서, 화재 증명원, 폭력 피해 확인서, 법원 판결문 등 위기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예: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재산세 과세증명서, 통장 사본, 부동산 등기부등본, 자동차 등록증 등)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신청 시 현장에서 작성)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가구원 확인 서류 - 통장 사본 (지원금 수령용, 본인 명의 계좌) *위 서류는 위기 상황 및 가구 상황에 따라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으므로, 방문 전 반드시 문의처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 **중복지원 금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등 다른 법령에 의해 유사하거나 동일한 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단, 국가 긴급복지지원 기준을 초과하여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허위 신청 금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신청하거나 수령한 경우, 지원 결정이 취소되고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사후 조사:** 지원 결정 후에도 위기 상황 및 소득·재산 변동에 대한 사후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부적정 사유 발생 시 지원이 중단되거나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신속한 신청:** 위기 상황 발생 후 즉시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기 상황이 해소된 후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유선 확인:** 방문 전 해당 기관에 전화하여 지원 기준, 필요 서류 등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더욱 원활한 신청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군산시청 복지정책과 (또는 희망복지지원단)** - 전화: (군산시 대표전화 또는 복지정책과 직통 전화번호, 예: 063-450-XXXX) - 주소: 군산시 시청로 177 (군산시청 내)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각 주민센터의 복지 담당 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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