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 지원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를 받다가 퇴소하는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위해 초기 자립정착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조회수 12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보호시설을 떠나 홀로서기를 시작하는 자립준비청년들이 겪는 초기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안정적으로 사회에 첫발을 내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지원 내용] - 1인당 1,500만원의 자립정착금을 지원합니다. (금액은 변동될 수 있음) - 주거 마련, 학업, 취업 준비 등 초기 자립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 [목적] - 자립준비청년의 주거 안정 및 생활 기반 마련 지원 -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디딤돌 역할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등에서 보호받다가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되는 청년 [선정 기준] - 대전광역시 소재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또는 대전광역시에 주소를 둔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 - 보호종료일로부터 5년 이내 신청 가능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퇴소 예정인 아동복지시설 또는 관할 구청 아동복지과를 통해 신청합니다. - 보통 보호종료 시점에 맞춰 시설 담당자나 전담인력의 안내를 받아 신청 절차가 진행됩니다. [준비 서류] - 자립정착금 지원 신청서 - 보호종료 확인서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신분증 [유의사항] - 자립정착금 외에도 월 50만원의 자립수당(5년간), LH 주거지원, 의료비 지원 등 다양한 연계 지원이 있으니 통합적으로 상담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자립지원전담기관(대전)의 도움을 받아 계획적으로 자금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처] - 대전광역시 아동보육과 (042-270-4521) - 거주지 관할 구청 아동복지 관련 부서 - 대전광역시 자립지원전담기관 (042-223-9979)

관련 사이트

태그

댓글 0

줄바꿈 0/5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