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장애인 활동지원 추가 지원

국가의 활동지원급여만으로 생활이 어려운 최중증장애인에게 대전시가 추가로 활동지원 시간을 지원하여 자립생활을 돕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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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국가에서 지원하는 활동지원급여만으로는 일상 및 사회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최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보장하고 사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대전시가 추가적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 대상자의 장애 정도, 사회활동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월 최대 100시간 범위 내에서 시 추가 활동지원 시간 부여 - 지원된 시간은 신체활동, 가사활동, 사회활동 지원 등에 사용 가능 [목적] - 장애인의 선택권과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24시간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여 장애인과 그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국민연금공단의 활동지원 수급자격 심의 결과, 활동지원급여 '인정' 판정을 받은 만 6세 이상 만 65세 미만의 등록 장애인 [선정 기준] -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최중증장애인 - 시 자체 기준(독거, 취약가구 등)에 따라 추가 지원 시간이 필요한 대상자를 구청에서 심사 후 선정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사회보장급여(장애인활동지원 시 추가급여) 신청서' 제출 [준비 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시 추가급여 제공을 위한 정보제공 동의서 - 추가 지원 필요성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예: 진단서, 재학증명서, 재직증명서 등) [유의사항] - 국가 활동지원 서비스 신청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 시 추가 지원은 예산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므로, 신청하더라도 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구청 장애인복지과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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