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복지 보건복지부

대전광역시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입양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입양아동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매월 일정 금액의 양육수당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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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국내 입양을 활성화하고 건전한 입양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국가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입양가정에 실질적인 양육 지원을 제공합니다. [지원 내용] - 아동 1인당 매월 20만원의 양육수당 지급 - 장애아동을 입양한 경우, 장애 정도에 따라 별도의 장애아동 입양양육보조금 및 의료비 추가 지원 [목적] - 입양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모든 아동이 가정의 울타리 안에서 보호받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입양특례법」에 따라 국내 입양기관을 통해 아동을 입양한 가정 [선정 기준] - 입양아동이 만 18세가 되기 전까지 지원 - 소득 및 재산 수준과 관계없이 모든 입양가정에 지원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아동복지 관련 부서) 또는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준비 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 신청서 - 입양사실확인서 - 신청인 신분증 - 입금계좌 통장사본 [유의사항] - 입양 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입양일부터 소급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아동이 만 18세에 도달하는 달까지 지원됩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콜센터 (☎129) - 아동권리보장원 (☎02-6283-0200) -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아동복지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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