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 보건복지부

대전광역시 저소득층 영아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저소득층 가구의 만 2세 미만 영아를 대상으로 기저귀 및 조제분유 구매 비용을 지원하여 양육 부담을 경감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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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저소득층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영아 필수재인 기저귀와 조제분유 구매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 기저귀: 월 90,000원 바우처 포인트 지원 - 조제분유: 월 110,000원 바우처 포인트 지원 (기저귀 지원과 중복 불가, 산모의 질병·사망 등으로 모유 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 포인트 형태로 지급되며, 지정된 온라인 쇼핑몰 및 오프라인 매장에서 사용 가능 [특징] - 현금 지원이 아닌 바우처(이용권) 형태로 지원하여 목적에 맞게 사용되도록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만 2세 미만(0~24개월)의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 -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 다자녀(2인 이상) 가구 [선정 기준] - 영아 출생 후 만 24개월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신청 가능 - 소득 기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또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장애인, 다자녀 가구의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준비 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 - 신청인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소득·재산 증빙서류 - 조제분유 신청 시, 산모의 질병 등을 증명하는 의사진단서(소견서) 등 [유의사항] - 바우처는 생성일로부터 1년 이내 사용해야 하며, 이월되지 않습니다. -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 24개월 모두 지원되나, 60일 이후 신청 시에는 만 24개월까지 남은 기간만큼만 지원됩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콜센터 (☎129)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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