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건강 보건복지부

대전광역시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심리적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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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학업, 취업, 대인관계 등 다양한 스트레스로 지친 청년들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 상담 서비스 이용권(바우처)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형태: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공 - 서비스 내용: 1:1 심리상담 (사전·사후검사 포함) - 지원 기간: 기본 3개월 (총 10회), 재판정을 통해 연장 가능 - 서비스 가격: A형(일반) 회당 6만원, B형(자립준비청년 등) 회당 7만원 - 본인부담금: 10% (회당 6천원~7천원), 자립준비청년은 본인부담금 면제 [목적] - 청년층의 우울감, 불안 등 정신건강 문제 예방 및 조기 개입 -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 능력 향상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대전광역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선정 기준] - 소득 및 재산 기준 없음 - 자립준비청년,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연계한 청년 등을 우선 지원 - 일반 청년도 신청 가능하나,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준비 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 - 신분증 - 우선지원 대상자 증빙서류 (해당 시) [유의사항] - 정신건강 관련 국가 지원사업(타 바우처 등)과 중복 지원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는 등록된 제공기관에서만 이용 가능합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 대전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042-486-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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