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건강 보건복지부

대전광역시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진단과 치료가 어렵고 비용 부담이 큰 희귀질환자의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지원하여 환자와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국가 지원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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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희귀질환은 유병인구가 적어 치료제 개발이 어렵고, 장기적인 치료로 인해 막대한 의료비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환자 가정의 경제적 파탄을 막고 치료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에서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 (연간 300만원 한도) - 보조기기 구입비 (품목별 기준액의 80%, 연 100만원 한도) - 인공호흡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월 96만원 범위 내 실비) - 간병비 (월 30만원) - 특수식이 구입비 (연 300만원 한도) [특징] - 국가사업으로, 대전광역시 각 구 보건소를 통해 신청 및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건강보험가입자 중 희귀질환자 산정특례에 등록된 자 -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선정 기준] - 소득 및 재산 기준: 환자가구 및 부양의무자가구의 소득·재산 기준 동시 충족 (세부 기준은 매년 변동) - 질환 기준: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하는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환자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 신청 [준비 서류] -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신청서 - 건강보험증 또는 의료급여증 사본 -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진단서 - 소득·재산 신고서 및 관련 증빙서류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포함) - 진료비 영수증 원본, 처방전 등 [유의사항] - 반드시 산정특례 등록을 먼저 해야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 지원 결정 전 발생한 의료비도 소급 지원이 가능할 수 있으니,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잘 보관해야 합니다. [문의처] - 관할 구청 보건소 - 질병관리청 희귀질환 헬프라인 (1661-9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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