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권익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 법률구조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잘 몰라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에게 무료로 법률상담, 변호사 소송대리 등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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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법률 지식이나 경제적 능력 부족으로 법적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기 위해 설립된 공공기관입니다. 특히 한부모가족은 이혼, 양육비, 면접교섭 등 복잡한 법률문제에 직면하는 경우가 많아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지원 내용] - 법률상담: 모든 국민에게 무료로 제공 - 소송대리 및 형사변호: 양육비 청구, 인지 청구, 이혼 소송, 개명 등 가사사건 및 민사사건에 대해 변호사가 소송을 대리해 줍니다. - 소송비용 지원: 인지대, 송달료 등 소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특징] - 양육비 이행 확보를 위한 법률 지원에 특화되어 있어, 양육비 미지급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 국민 [선정 기준] -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 대상자이거나, 소득 및 재산 기준(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을 충족해야 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표전화(국번없이 132)로 전화하여 상담 예약을 합니다. - 공단 홈페이지에서 사이버 상담을 받거나 방문상담을 예약할 수 있습니다. - 가까운 공단 지부나 출장소를 직접 방문하여 상담 및 구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법률구조신청서 (공단 비치)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한부모가족 증명서 또는 소득 증빙자료 - 사건 관련 자료 (소장, 판결문, 계약서 등) [유의사항] - 승소 가능성, 구조의 타당성 등을 심사하여 구조 여부를 결정하므로 모든 사건이 지원되는 것은 아닙니다. - 일부 사건의 경우, 소송 실비(인지대, 송달료 등)는 본인이 부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문의처] -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상담전화 (국번없이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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