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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비 장애수당

중증장애인 가구의 생활안정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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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도비 장애수당은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과 사회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해당 시·도 자체 예산으로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국가에서 지급하는 장애인연금 또는 장애수당과는 별도로 지급되며,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각 시·도별 재정 상황에 따라 지급 여부 및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각 시·도별 조례에 따라 상이 (예: 월 5만원 ~ 20만원 등) - 지급 방식: 매월 지정된 계좌로 현금 지급 - 지급 기간: 수급 자격 유지 시 지속 지급 (소득 기준, 거주지 기준 등을 충족해야 함) [목적] - 중증장애인의 경제적 어려움 완화 - 생활 안정 및 사회 참여 지원 - 삶의 질 향상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중증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본인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소득인정액이 해당 시·도의 장애수당 지급기준액 이하인 자 - 연령 기준: 제한 없음 (미성년자 포함) - 거주지 기준: 해당 시·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제외 대상] - 시설(장애인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등) 입소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단, 조건부수급자, 보장시설수급자는 지급 가능 여부 해당 지자체 문의) -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 수급자 (단,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기초급여 수급자는 지급 가능 여부 해당 지자체 문의) -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 수용자 (수용 해제 시 다시 신청 가능)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해당 시·도 복지 관련 홈페이지 확인) [준비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장애인 등록증 - 소득 증빙 서류 (필요 시, 담당 공무원이 안내) - 통장 사본 (본인 명의 계좌) - 기타 (시·도별 추가 서류 요구 가능) [유의사항] - 시·도별 지급 기준 및 금액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거주지 주민센터 또는 해당 시·도 복지 관련 부서에 문의해야 합니다. - 소득 기준 변동 시 즉시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로 인한 부정 수급 시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 타 지역으로 전출 시 수급 자격이 변동될 수 있으므로, 전입 후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문의처]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 해당 시·도 장애인복지 관련 부서 (시청 또는 도청 홈페이지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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