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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 장애인활동지원 사업

장애인의 사회참여 증진 등을 위하여 국비지원 부족시간을 시 추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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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공되는 국비 활동지원 서비스만으로는 일상생활 영위 및 사회참여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들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추가적인 활동지원 시간을 제공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목적을 둡니다. 특히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최중증 장애인이나 돌봄 공백이 큰 가구에 집중하여,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형태: 기존 국비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외에 시(지자체)가 추가로 지원하는 활동지원 서비스 시간. - 지원 내용: 활동지원사의 신체활동 지원(목욕, 식사, 옷 갈아입기 등), 가사활동 지원(청소, 세탁, 장보기 등), 사회활동 지원(외출, 등하교/출퇴근 보조 등), 기타 지원(병원 동행, 의사소통 보조 등)을 제공합니다. - 지원 시간: 대상자의 장애 정도, 생활 환경, 욕구 평가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월별 추가 지원 시간이 결정됩니다. 지자체별 최대 지원 시간 상한이 있을 수 있으며, 24시간 지원이라는 명칭은 필요시 최대 하루 24시간에 준하는 통합적인 지원을 목표로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 서비스 제공 기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정받은 활동지원기관을 통해 전문 교육을 이수한 활동지원사가 파견됩니다. [목적 및 특징] - 목적: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며,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여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유지하도록 돕습니다. 궁극적으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사회 내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기여합니다. - 특징: 국비 서비스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보충적 지원'의 성격을 가지며, 각 지자체의 재량과 정책 방향에 따라 지원 대상 및 규모가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습니다. 개인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만 6세 이상 만 65세 미만의 등록 장애인 중,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활동지원 급여를 받고 있으나, 국비지원만으로는 충분한 활동 지원을 받기 어려운 경우 - 특히 독거 장애인, 최중증 장애인, 장애인 부부 가구, 한부모 장애인 가구 등 추가적인 돌봄 공백이 발생하는 취약계층을 우선 고려합니다. [선정 기준] -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 결과 및 개별적인 욕구 평가를 통해 국비 지원 시간 외에 추가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인정된 경우 - 지자체별로 정한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할 수 있으며, 이는 각 지자체의 조례 및 지침에 따릅니다. - 제외 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보장시설 입소자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자 - 그 외 타 법령에 따라 이와 유사한 활동 지원 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서 접수: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읍면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필요에 따라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지자체도 있습니다. 2.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신청인의 장애 정도, 일상생활 능력, 사회활동 참여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조사가 진행됩니다. 3. 심의 및 결정: 지자체 내 심의 위원회를 통해 서비스 필요성 및 지원 시간 등이 최종 결정됩니다. 4. 통보 및 서비스 이용: 결정된 지원 내용이 신청인에게 통보되며, 이후 활동지원기관을 선택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제공 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주민센터 비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복지카드 등) - 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 (필요시) 의사 소견서 또는 진단서 (특히 추가 지원의 필요성을 뒷받침할 자료) - (필요시) 가구원 소득 및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지자체별 소득 기준 적용 시) - (필요시) 기타 해당 가구의 특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독거, 한부모, 장애인 부부 등) [유의사항] - 중복 지원 제한: 다른 법령에 따른 유사한 돌봄 서비스를 동시에 이용할 수 없으니,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서비스 시간 조정: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결과 및 심의를 통해 최종 지원 시간이 결정되며, 신청 시 희망 시간과 다를 수 있습니다. - 변동사항 신고: 주소지 변경, 장애 등급 변동, 가구원 변동 등 신청 정보에 중요한 변화가 있을 경우 즉시 관할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 재판정 주기: 대부분의 활동지원 서비스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재판정을 통해 서비스 지속 여부 및 지원 시간을 재결정하게 됩니다. - 서비스 품질 관리: 활동지원 서비스 이용 중 불편 사항이나 서비스 품질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해당 활동지원기관 또는 관할 시/군/구청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읍면사무소) - 시/군/구청 장애인복지과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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