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 국가보훈부

도시가스 요금 경감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생활 안정을 돕고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도시가스 요금을 할인해주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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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나라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희생에 보답하고, 에너지 비용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마련된 사회적 배려 정책의 일환입니다. [지원 내용] - 주택용(취사용 및 개별난방용) 도시가스 요금을 할인합니다. - 동절기(12~3월): 월 24,000원 정액 할인 - 하절기(4~11월): 월 6,600원 정액 할인 - 중앙난방의 경우, 동절기(12~3월)에 월 9,900원의 지역난방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특징] - 다른 공공요금 감면(전기, 통신 등)과 중복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 1~3급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등 [선정 기준] - 별도의 소득 기준 없이 국가유공자 또는 유족으로 등록된 자가 신청 대상입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 또는 해당 지역 도시가스 회사에 직접 전화 또는 방문하여 신청 -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신청 가능 [준비 서류] - 도시가스요금 경감 신청서 - 국가유공자증 또는 유족증 사본 - 신청인 신분증 - 최근 도시가스 요금 고지서 [유의사항] - 반드시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며, 신청한 월부터 감면 혜택이 적용됩니다. - 이사하는 경우, 이전 신청은 자동 해지되므로 새로운 거주지에서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도시가스 회사 고객센터 - 국가보훈부 상담센터 (국번없이 1577-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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