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지원 산업통상자원부

도시가스 요금 경감 (출산가구)

출생 후 3년 미만의 영아가 포함된 가구를 대상으로 도시가스 요금을 할인하여 양육비 부담을 완화해주는 생활 밀착형 복지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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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신생아의 경우 체온 조절 능력이 미숙하여 적정 실내 온도 유지가 중요하며, 이로 인해 난방비 등 에너지 비용 부담이 증가합니다. 정부는 이러한 출산 가구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시가스 요금 할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지원 내용] - 동절기(12월~3월): 월 최대 6,000원 정액 할인 - 기타 월(4월~11월): 월 최대 1,650원 정액 할인 - 취사 및 난방용 요금에 적용 [특징] 전기요금 할인과 별개로 신청해야 하며, 이사 시에는 새로운 주소지의 도시가스 회사에 다시 신청해야 혜택이 유지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주민등록표상 출생일로부터 3년 미만(36개월)의 영아가 포함된 주택용 도시가스 사용 가구 [선정 기준] - 소득 및 재산 기준 없음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거주 지역의 도시가스 회사 콜센터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 '정부24'의 '맘편한 임신'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다른 출산 혜택과 함께 신청 가능 [준비 서류] - 도시가스 요금 경감 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영아의 출생일 확인용) [유의사항] - 신청한 달의 다음 달 요금부터 할인이 적용됩니다. - 할인 기간은 영아의 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36개월까지입니다. [문의처] - 각 지역 도시가스 회사 고객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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