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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거노인 안전망 구축사업

위험에 노출될 우려가 있는 독거노인가구에 주3회 이상 유제품을 배달하며 독거노인 댁내 거주 여부 및 동향 파악 및 영양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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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독거노인 안전망 구축사업'은 고령화 사회의 심화와 함께 증가하는 독거노인의 고독사 및 영양 불균형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위험에 노출될 우려가 있는 독거노인 가구를 대상으로 주 3회 이상 유제품을 정기적으로 배달하며, 단순한 영양 공급을 넘어 안부 확인을 통해 어르신의 안전을 확인하고 위기 상황을 조기에 감지하여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연계하는 통합 돌봄 서비스입니다. [지원 내용] - 주 3회 이상 유제품 배달: 대상 어르신의 건강 상태와 기호를 고려하여 우유, 요구르트 등 유제품을 가정으로 직접 배달합니다. 이를 통해 어르신의 영양 불균형 해소 및 건강 증진에 기여합니다. - 안부 확인 및 동향 파악: 유제품 배달 시 직접 방문을 통해 어르신의 건강 상태, 생활 환경, 안전 여부를 확인하고 고충을 청취합니다. 비대면 상황 발생 시 유선 또는 문자 등을 활용하여 안부를 확인하며 어르신의 생활 동향을 면밀히 파악합니다. - 위기 상황 감지 및 연계: 방문 중 어르신의 건강 이상 징후, 낙상 위험, 고독사 징후 등 위기 상황이 감지될 경우, 즉시 관계 기관(119, 보건소, 동주민센터 등)에 알리고 필요한 긴급조치 및 관련 복지 서비스(돌봄 서비스, 의료 서비스 등)로 신속하게 연계하여 어르신의 안전을 확보합니다. - 정서적 지지 및 소통: 배달원은 어르신과의 정기적인 만남을 통해 정서적 유대감을 형성하고 고립감 해소에 도움을 줍니다. [목적] - 고독사 예방: 정기적인 방문과 안부 확인을 통해 독거노인의 고독사를 예방하고 위기 상황에 대한 조기 감지 및 신속한 대응 체계를 구축합니다. - 영양 개선: 유제품 등 필수 영양 공급을 통해 독거노인의 영양 불균형을 해소하고 건강 증진에 기여합니다. - 사회적 안전망 강화: 독거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지역사회의 인적 안전망을 구축하여 어르신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 삶의 질 향상: 정서적 지지와 소통을 통해 독거노인의 고립감을 완화하고,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만 65세 이상 독거노인: 주민등록상 단독 가구로 등록되어 있거나, 실제 홀로 거주하며 가족과 교류가 적어 사회적 고립 위험이 있는 어르신. - 사회적 위험 노출 우려 가구: 질병, 거동 불편, 저소득 등으로 일상생활 영위에 어려움이 있어 정기적인 안부 확인 및 영양 지원이 필요한 어르신.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소득 기준은 별도로 제한을 두지 않으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취약계층 독거노인에게 우선 지원될 수 있습니다. - 건강 상태: 만성질환, 치매, 거동 불편 등으로 인한 건강 취약성 정도를 고려합니다. - 사회적 관계망: 가족, 이웃 등과의 교류가 적어 사회적 고립감이 높은 어르신을 우선 선정합니다. - 지자체 심사: 신청자의 욕구 및 생활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상담 및 신청: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구 동사무소,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담당 복지사에게 '독거노인 안전망 구축사업' 신청 의사를 밝히고 상담을 받습니다. 2. 초기 상담 및 욕구조사: 담당 복지사가 가구를 방문하여 어르신의 건강 상태, 생활 환경, 가족 관계, 사회적 관계망 등 종합적인 욕구 조사를 실시합니다. 3. 대상자 심사 및 선정: 욕구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심사를 거쳐 서비스 지원 필요성을 판단하고 최종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4. 서비스 제공: 대상자로 선정되면 담당 배달원이 정기적으로 유제품 배달 및 안부 확인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준비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주민등록등본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 건강보험증 -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필요시 요청될 수 있음) - 기타 독거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단독 세대주 확인 등) - 본 사업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유의사항] - 서비스 중단 또는 변경: 대상자가 타 복지시설에 입소하거나, 전출, 사망, 또는 서비스 제공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될 경우 서비스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또한, 어르신이 장기간 부재 시에는 일시적으로 서비스가 보류될 수 있습니다. - 정보 변경 시 알림: 어르신의 연락처, 건강 상태, 거주지 등 개인 정보에 변동이 있을 경우 즉시 행정복지센터 담당자에게 알려주셔야 원활한 서비스 연계가 가능합니다. - 담당자와의 소통: 유제품 배달 및 안부 확인 시 담당 배달원과의 원활한 소통에 협조해주시고, 불편한 점이나 요청사항이 있을 경우 적극적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목적 외 사용 금지: 제공되는 유제품은 어르신의 영양 공급을 위한 것이므로, 본래의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판매하는 행위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 노인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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