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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거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가산수당 지원

와상의 독거중증장애인의 경우 활동보조인의 육체적, 정신적 고충으로 기피현상이 높음. 이에 활동보조인에게 가산수당을 지급하여 기피현상을 완화하고 수급자와 활동보조인의 만족도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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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독거 중증장애인, 특히 와상 상태에 있는 분들은 활동보조 서비스 이용에 있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활동보조인의 높은 육체적, 정신적 노동 강도로 인해 기피 현상이 발생하여, 정작 도움이 절실한 분들이 안정적인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이에 본 사업은 와상 독거 중증장애인을 돌보는 활동보조인에게 가산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서비스 기피 현상을 완화하고 활동보조인의 사기를 진작하여, 궁극적으로 수급자의 안정적인 서비스 이용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와상 독거 중증장애인에게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보조인에게 월 20만원의 가산수당을 지급합니다. (단, 월별 활동지원 서비스 제공 시간이 80시간 미만인 경우, 가산수당은 지급되지 않거나 지원 시간에 비례하여 감액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방식**: 활동보조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통해 활동보조인에게 직접 지급됩니다. 기존 활동지원 급여와는 별도로 추가 지급되며, 활동보조인의 월별 근로시간 및 서비스 대상자의 자격 유지 여부에 따라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됩니다. - **지원 기간**: 수급자의 독거 와상 중증장애인 자격이 유지되는 동안 지속적으로 지원됩니다. - **지원 효과**: 활동보조인의 업무 고충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통해 이직률을 낮추고, 고숙련 활동보조인의 유입을 촉진하여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목적] - 와상 독거 중증장애인에 대한 활동지원 서비스의 안정적 공급망 확보 및 서비스 공백 해소. - 활동보조인의 직무 만족도 향상 및 이직률 감소를 통한 숙련된 인력 유지. - 서비스 대상자의 인권 보장 및 존엄성 유지, 삶의 질 향상 도모. -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 장애인의 돌봄 환경 개선.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활동지원 급여를 이용 중인 등록 장애인 - ‘심한 장애’ 기준을 충족하는 독거 장애인 - 의사 소견서 또는 진단서상 '와상' 상태로 확인되며, 일상생활 동작(ADL) 수행에 전적인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자 - 주민등록표상 단독 세대를 구성하고 있거나, 함께 거주하는 가구원이 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등 돌봄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로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선정 기준] - **장애 정도**: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중 '심한 장애' 기준을 충족하는 자 (과거 1~3급에 해당). - **와상 상태**: 의료기관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에 '와상' 상태가 명시되어 있으며, 기저귀 교체, 체위 변경, 식사 보조 등 높은 수준의 육체적 돌봄이 상시적으로 요구되는 상태. - **독거 여부**: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 본인이거나, 본인 외 동거 가족이 없는 경우. 단, 동거 가족이 있으나 해당 가구원이 장애인, 만 65세 이상 등 사실상 돌봄 제공이 어려운 경우(예: 부부 모두 중증장애인, 고령의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중증장애인 등)에는 지자체 심사를 통해 예외적으로 인정 가능. - **활동지원 서비스 이용**: 현재 활동지원 급여를 월 80시간 이상 이용하고 있는 자. - **제외 대상**: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수급자, 보장시설 입소자, 의료기관에 장기 입원 중인 자 등 다른 유사한 돌봄 서비스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상담 및 신청**: 서비스 대상 장애인 본인,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활동지원기관을 통해 상담 후 신청합니다. 2. **신청 서류 제출**: 필요한 구비 서류를 준비하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활동지원기관에 제출합니다. 3. **자격 심사 및 현장 방문**: 신청이 접수되면 시군구청 담당 부서에서 제출 서류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가구 방문을 통해 독거 여부 및 와상 상태 등을 확인하는 현장 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4. **선정 통보**: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자로 최종 선정되면, 신청인에게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활동지원기관과 협의하여 가산수당 지급 절차를 진행합니다. [준비 서류] - 독거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가산수당 지원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활동지원기관 비치) - 장애인 등록증 사본 또는 복지카드 사본 - 의료기관 발행 진단서 또는 소견서 (와상 상태 및 의료적 필요성이 명시된 서류) - 주민등록등본 (독거 여부 확인용) - 활동지원 서비스 이용 계약서 사본 (현재 서비스를 이용 중임을 증명) - (필요시) 사실상 독거임을 증명하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세대원의 건강진단서 등) [유의사항] - **자격 변동 신고 의무**: 지원 대상자의 와상 상태가 호전되거나, 독거 상태가 변경(예: 가족 동거, 시설 입소 등)될 경우 즉시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활동지원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자격 변동 신고를 하지 않아 부당하게 수령한 가산수당은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 **중복 수혜 금지**: 본 가산수당은 유사한 목적의 다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금과 중복하여 수혜할 수 없습니다. 중복 수혜 여부는 신청 시 확인하며, 추후 적발될 경우 환수 대상이 됩니다. - **활동보조인 변경 시**: 활동보조인이 변경되더라도 수급자의 자격이 유지되는 한 가산수당은 계속 지급됩니다. 다만, 서비스 제공 활동보조인이 확정되어야 가산수당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 **서비스 질 관리**: 가산수당은 활동보조 서비스의 안정적 제공을 위한 것으로, 서비스의 질 저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활동지원기관의 철저한 관리 감독이 요구됩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시군구청 장애인복지 담당 부서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 이용 중인 활동지원 서비스 제공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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