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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및유족진료비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하여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자긍심 고취 및 생계유지를 도모하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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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독립유공자 및 유족 진료비 지원 사업은 조국 광복을 위해 헌신하신 독립유공자분들의 숭고한 애국정신과 희생에 대한 국가적 예우를 다하고, 고령의 유공자분들과 그 유족분들의 안정적인 생활과 건강권 보장을 위해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이는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시행되는 국가보훈정책의 핵심 지원 사업 중 하나입니다. [지원 내용] - 대상 의료기관: 전국 보훈병원 및 국가보훈부와 위탁 계약을 체결한 위탁병원에서 진료 시 지원됩니다. 일반 병원에서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지원 범위: 질병 및 부상으로 인한 외래 진료비 및 입원 진료비 일체 (진찰료, 검사료, 처치료, 수술료, 약제비 등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항목). - 지원 비율: - 독립유공자 본인: 진료비 전액 면제 (국비 진료). - 독립유공자의 선순위 유족: 보훈병원 이용 시 진료비의 60% 감면. 위탁병원 이용 시 보훈병원과 동일한 기준 또는 별도 감면율 적용 가능성 있으므로 확인 필요합니다. - 비급여 항목: 대부분의 비급여 항목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나, 의료기관 판단 하에 치료에 필수적으로 인정되는 일부 비급여 항목은 지원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진료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 지원 방식: 의료기관(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 방문 시, 보훈등록증 제시를 통해 즉시 감면 혜택을 적용받습니다. [특징] - 국가유공자 의료지원 체계 중 독립유공자에게 가장 높은 수준의 예우를 제공하는 진료비 지원 혜택입니다. - 소득이나 재산 기준 없이 독립유공자 및 유족 등록이라는 신분만으로 혜택이 제공됩니다. - 전국 보훈병원과 위탁병원 네트워크를 통해 폭넓은 의료 접근성을 보장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독립유공자 본인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독립유공자의 선순위 유족(배우자, 자녀, 손자녀, 형제자매 등 법정 순위에 따른 유족) [선정 기준] - 본 혜택은 소득이나 재산 기준과 무관하게 독립유공자 또는 그 유족으로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신분에 따라 지원됩니다. - 특정 연령 기준은 없으며, 등록 자격을 유지하는 기간 동안 혜택이 주어집니다. - 보훈병원 또는 국가보훈부와 위탁 계약을 체결한 위탁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제외 대상]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상 등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등록 취소 등의 사유로 자격이 상실된 경우 -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 건강 증진 목적의 영양제 투여, 단순 피로회복 등 질병 치료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비급여 진료비 -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의료비 지원을 받고 있는 동일 질환에 대한 중복 지원 - 국가보훈부에서 지정하지 않은 일반 의료기관에서 받은 진료비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본 진료비 혜택은 '독립유공자 및 유족으로 국가보훈부에 등록'하는 절차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미 등록이 완료된 경우, 별도의 진료비 지원 신청 절차 없이 의료기관 이용 시 다음과 같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보훈병원 또는 국가보훈부 지정 위탁병원에 방문합니다. 2. 진료 접수 시 본인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독립유공자증 또는 유족증을 반드시 제시합니다. 3. 의료기관에서 해당 증명서 확인 후, 규정에 따라 진료비 감면 혜택을 적용하여 진료비를 청구합니다. 4. 위탁병원 이용 시에는 방문 전 해당 병원에 보훈대상자 진료 절차를 문의하여 사전 안내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준비 서류] - 필수 서류: 독립유공자증 또는 독립유공자 유족증 (반드시 지참) - 본인 확인 서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 (독립유공자증 또는 유족증으로 대체 가능) - (초진 시) 기존 진료기록이나 약 처방 내역 등 진료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 (필요시) [유의사항] - **지원 대상 병원 확인**: 반드시 보훈병원 또는 국가보훈부와 위탁 계약을 체결한 위탁병원에서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의료기관에서는 진료비 지원이 불가하므로 방문 전 확인이 필수입니다. - **본인 확인 철저**: 진료 시 독립유공자증 또는 유족증을 반드시 제시해야 합니다. 증서 미지참 시에는 일반 진료비가 청구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비급여 항목**: 모든 비급여 항목이 지원되는 것은 아닙니다. 미용 목적, 건강 증진 목적 등 질병 치료와 직접적인 관련이 적은 비급여 항목은 본인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지원 범위는 진료 전 의료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족의 범위 및 자격 유지**: 법률에 따른 유족의 범위와 순위가 엄격하게 적용되며,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유족으로서의 자격이 유지되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격 변동 사항 발생 시 즉시 국가보훈부에 신고해야 합니다. - **중복 지원 제한**: 다른 법령에 의해 동일 질환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부 또는 보훈상담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 1577-0606 (평일 09:00 ~ 18:00) - 관할 지역 국가보훈부 지(방)청 - 가까운 보훈병원 원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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