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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유족 의료비 지원

독립유공자 및 유족들에게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자긍심 고취 및 생활안정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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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독립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사회적 예우를 강화하고, 그 유족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건강 증진 및 경제적 부담 경감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범위: 독립유공자 및 유족의 질병, 부상 등으로 인해 발생한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 (건강보험 급여 항목에 한함) - 지원 금액: 연간 1인당 최대 300만원 (실제 발생한 본인부담금 범위 내에서 지원) - 지원 방식: 의료기관에서 진료 후 본인 부담금을 납부하고, 해당 금액에 대한 지원금을 신청하여 지급받는 방식 - 지원 기간: 매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목적] -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국가를 위한 희생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제공합니다. -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독립유공자 유족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여 생활 안정을 도모합니다. - 독립유공자의 애국정신을 기리고, 후손들에게 올바른 역사의식을 함양하는 데 기여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 본인 및 그 유족 (선순위자 1명) - 독립유공자 본인: 독립운동 공적을 인정받아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분 - 독립유공자 유족: 배우자, 직계비속, 독립유공자의 부모, 조부모, 형제자매 (단, 유족 범위 및 순위는 법률에 따름) [제외 대상] - 보훈병원 진료 대상자 (보훈병원에서 의료비 감면 혜택을 받는 경우 중복 지원 불가) - 다른 법령 또는 제도에 따라 동일한 의료비 지원을 받는 경우 (예: 건강보험 급여, 의료급여 등) - 국외 거주자 (국내 의료기관 이용 시 지원 가능)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독립유공자 및 유족은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본인부담금을 납부합니다. 2. 관할 보훈지청 또는 국가보훈처 홈페이지에서 의료비 지원 신청서를 다운로드합니다. 3. 신청서 작성 후 필요한 서류와 함께 관할 보훈지청에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우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4. 보훈지청에서 신청 내용 및 서류를 심사한 후, 지원 대상 여부를 결정합니다. 5. 지원 대상으로 결정되면, 신청 계좌로 의료비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 의료비 지원 신청서 (소정 양식) - 독립유공자 또는 유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독립유공자 증서, 유족증 등) - 진료비 영수증 (본인부담금 납부 내역 확인용) - 진료내역서 (질병명, 진료 내용 등 확인용)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지원금 지급 계좌)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소정 양식) -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유족 관계 확인) [유의사항] - 신청 기한: 의료비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지원금은 본인부담금 범위 내에서 지급되며, 연간 최대 지원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비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 보훈병원 이용 시, 보훈병원 감면 혜택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할 보훈지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국가보훈처 상담센터: 1577-0606 - 거주지 관할 보훈지청 (국가보훈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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