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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 가족 위문

* 조국의 독립을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하신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 * 관내에 거주하는 독립유공자 유족 위문을 통한 생활안정 및 복지향상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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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조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하신 독립유공자분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그 유족분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기 위해 [기관명]에서 추진하는 위문 사업입니다. 독립유공자 유족에 대한 사회적 예우를 강화하고, 자긍심을 고취함으로써 보훈 문화를 확산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원 내용] - **지원 형태**: 위문금 지급 또는 위문품 전달 (지역 특산품, 상품권 등) - **지원 금액**: 독립유공자 유족 1인당 연 10만원 상당 (위문품의 경우 그에 상응하는 가치). - **지원 방식**: 관할 동 주민센터 또는 [기관명] 보훈 담당 부서에서 직접 방문하여 위문금/품을 전달하거나, 계좌 이체를 통해 지급됩니다. - **지원 시기**: 연 1회 지급하며, 주로 삼일절(3.1) 또는 광복절(8.15) 등 독립 관련 국가 기념일에 맞춰 시행됩니다. 해당 연도 예산 상황에 따라 시기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목적] - 조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한 분들의 공헌을 재조명하고 숭고한 정신을 선양합니다. - 독립유공자 유족에게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하고, 따뜻한 위로와 격려를 제공합니다. - 유족의 생활 안정 및 복지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여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 지역사회의 독립유공자 예우 분위기를 조성하고 보훈 의식을 함양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순국선열, 애국지사)의 유족 중 아래에 해당하는 분: - 배우자 - 1세대 직계비속 (자녀) - 2세대 직계비속 (손자녀) - 공고일 현재 [기관명]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분. [선정 기준] - 국가보훈처에 독립유공자 유족으로 등록되어 그 자격을 인정받은 분. - 해당 연도 [기관명]의 독립유공자 가족 위문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은 분 (중복 지원 방지). - 소득 및 연령 기준은 별도로 적용하지 않으나, 예산 범위 내에서 신청 접수 순서 또는 고령자 등 우선순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제외 대상] - [기관명]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지 않거나 실제 거주하지 않는 분. - 독립유공자 유족 자격을 상실하였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예우를 받을 수 없는 분.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매년 [기관명]에서 사업 공고 시 별도 안내됩니다. 보통 국가 기념일 1~2개월 전부터 신청을 받습니다. - **신청 장소**: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또는 [기관명] 복지정책과(보훈팀) 방문/우편 신청. - **신청 절차**: 1. [기관명] 홈페이지 또는 동 주민센터에서 사업 공고 및 신청서 양식 확인. 2. 구비 서류를 갖추어 해당 신청 장소에 방문하여 신청서 제출. 3. [기관명]에서 신청 자격 심사 및 대상자 선정. 4. 선정된 대상자에게 개별 통보 및 위문금/품 지급. * [기관명]에서 독립유공자 유족 정보를 파악하여 별도의 신청 없이 방문 위문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사전에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준비 서류] - 독립유공자 가족 위문 신청서 (동 주민센터 또는 [기관명]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 독립유공자 유족 확인원 또는 증명서 (국가보훈처 발행) - 주민등록등본 1부 (주소지 확인용) - 가족관계증명서 1부 (독립유공자와의 관계 확인용) - 신분증 사본 1부 - 통장 사본 1부 (위문금 계좌 입금 희망 시) [유의사항] - 본 사업은 [기관명]의 예산 범위 내에서 추진되므로, 신청자 수가 많을 경우 예산 소진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공고된 신청 기간 내에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 지원 결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이미 국가 및 다른 지자체에서 유사한 위문금 또는 위문품을 지원받고 계신 경우, 중복 지원 여부에 대해 사전에 [문의처]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 정보(주소, 연락처) 변경 시에는 반드시 동 주민센터 또는 [기관명] 보훈 담당 부서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기관명] 복지정책과 (또는 보훈 담당 부서): [전화번호 예시: 000-1234-5678] -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각 동 주민센터 전화번호]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정부 정책 일반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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