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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 및 시무형유산 보유자 의료비지원 계획

나라를 위해 희생한 유공자분들의 정신과 마음을 깊이 예우하며 의료비를 지원하고 이들의 건강한 생활에 보탬이 되고자 이 사업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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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의료비 지원 사업은 조국 독립을 위해 헌신하신 독립유공자분들과 우리 시의 소중한 무형유산을 전승, 보존하며 전통문화 발전에 기여하시는 시무형유산 보유자분들의 숭고한 뜻과 노고에 깊이 감사하며 이분들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급증하는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존경과 예우를 실천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항목: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중 진찰료, 입원료, 약제비, 검사비, 주사료 등 의사의 처방에 따른 필수 의료비 - 지원 금액: 1인당 연간 최대 200만원 한도 내에서 실제 발생한 의료비 지원 - 지원 방식: 의료비 청구 접수 후 심사를 통해 대상자 계좌로 직접 지급 (실비 정산 방식) - 지원 기간: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의료비에 대해 해당 연도 내 신청 및 정산 원칙 (단, 연말 발생 의료비는 다음 연도 1월 말까지 신청 가능) - 특이사항: 동일 의료 사안에 대해 타 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은 내역이 있을 경우, 해당 금액을 제외한 차액 지원 [목적] - 독립유공자와 시무형유산 보유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 증진 도모 - 사회적 존경과 예우를 표하고, 자긍심 고취에 기여 - 국가 및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한 분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 체계 구축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우를 받는 독립유공자 본인 및 그 유족 중 건강보험 가입자 - (가칭)○○시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정된 시지정 무형유산 보유자 본인 - 본 사업 시행일 기준으로 해당 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 (독립유공자 본인 및 시무형유산 보유자 본인은 소득 기준을 적용하지 않으며, 유족에게만 적용됩니다.) - 재산 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재산 기준을 준용하며, 보장기관이 정하는 범위 이내의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자 - 제외 대상: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유사한 성격의 의료비 지원을 받고 있는 자 (예: 보훈병원 위탁진료비, 특정 질환 의료비 지원 등) - 장기요양급여를 전액 지원받는 자 - 해외 거주자 또는 신청일 현재 국내 거주 사실이 불분명한 자 - 지원 대상 자격 요건을 상실한 자 (예: 독립유공자 자격 상실, 시무형유산 보유자 지정 해제 등)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상담 및 안내: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 또는 시청(구청) 복지과를 방문하여 본 사업에 대한 상세한 상담을 받으시고 지원 자격 여부를 확인하세요. 2. 신청서 접수: 비치된 '독립유공자 및 시무형유산 보유자 의료비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합니다. 3. 자격 심사: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 자격 및 소득/재산 기준 충족 여부를 심사합니다. 4. 결과 통보: 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 대상 선정 여부를 개별적으로 통보해 드립니다. 5. 의료비 청구: 선정 통보를 받은 후 발생한 의료비에 대해 의료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를 첨부하여 의료비 청구서를 제출합니다. (연 2회까지 청구 가능) 6. 지원금 지급: 청구된 의료비에 대한 심사 후, 최종 지원 금액을 대상자 계좌로 입금해 드립니다. [준비 서류] - 공통 서류: - 독립유공자 및 시무형유산 보유자 의료비 지원 신청서 (소정 양식)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소정 양식) -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 주민등록 등본 및 초본 각 1부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 통장 사본 (본인 명의) - 개별 서류: - 독립유공자: 독립유공자증 또는 독립유공자 유족증 사본 1부 - 시무형유산 보유자: 시지정 무형유산 보유자 인정서 사본 1부 - 소득 관련 서류 (해당자에 한함): 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재산세 과세증명서 등 소득 및 재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의료비 청구 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약제비 영수증 등 실제 의료비 지출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원본 [유의사항] - 신청 기간: 본 사업은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하나, 의료비 청구는 매년 정해진 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자세한 일정은 문의처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타 사업 중복 지원 불가: 다른 법령이나 지자체 조례에 따라 유사한 의료비 지원을 받고 계신 경우,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사전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류 위조 및 허위 제출 금지: 제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될 경우, 지원 결정이 취소되며 지급된 지원금은 전액 환수 조치됩니다. - 변경 사항 통보: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 주소지 변경, 건강보험 자격 변동 등 중요한 변경 사항이 발생할 경우 즉시 해당 관청에 통보해야 합니다. - 의료비 청구는 반드시 본인 부담 의료비에 한하며, 미용 목적의 진료, 건강 증진 목적의 비의료 행위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문의처] - 시청(구청) 복지과: [해당 시/구청 대표 전화번호 또는 복지과 직통 번호 기재 예: 00-123-4567] -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 복지 담당자 - 보훈단체 (독립유공자 관련): [해당 지역 보훈지청 또는 관련 단체 연락처 예: 1577-0606] - 문화재 관련 부서 (시무형유산 보유자 관련): [해당 시/구청 문화예술과 또는 문화재과 연락처 예: 00-123-7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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