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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 수당 지원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합당한 예우를 함으로써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나아가 시민의 애국정신을 길러 민족정기를 선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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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해 헌신하신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분들께 국가가 합당한 예우를 다하고, 이를 통해 그분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는 핵심적인 사업입니다. 나아가 이러한 보훈 활동을 통해 시민들의 애국정신을 함양하고 민족정기를 선양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본 수당은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다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지원 내용] - **보훈급여금**: 독립유공자 본인 및 그 유족(배우자, 선순위 유족)에게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됩니다. 지급액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예규에 따라 매년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합니다. 지급액은 유공자와 유족의 관계 및 유형에 따라 상이하며, 매년 물가 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인상될 수 있습니다. - **생활조정수당**: 보훈급여금을 받는 분들 중 생활이 어려운 분들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소득 및 재산 수준을 고려하여 추가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이는 저소득 보훈가족의 생활을 실질적으로 돕기 위한 보충적 성격의 수당입니다. - **사망일시금**: 독립유공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그 유족에게 장제(葬祭) 및 추모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일정 금액이 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 - **지원 방식**: 매월 특정일에 수급권자로 등록된 개인 계좌로 현금 입금되는 방식입니다. - **지원 기간**: 수당 지급 사유 발생 시점부터 수급권이 소멸되는 시점(수급권자의 사망, 자격 상실 등)까지 계속 지급됩니다. [특징] - 독립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국가 최고 수준의 예우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보훈 제도로서,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 국가적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매년 지급액이 조정될 수 있어 실질적인 생활 안정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 다양한 수당 체계를 통해 독립유공자 및 유족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며, 특히 저소득 유족의 생활 안정을 위한 추가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독립유공자로 결정되어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분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 독립유공자의 유족으로 결정되어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분 - 유족의 범위는 법률에 따라 독립유공자의 배우자, 자녀, 손자녀, 형제자매 순으로 정해지며, 선순위 유족이 있는 경우 후순위 유족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선정 기준] -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으로 국가보훈부의 심사를 거쳐 등록이 완료된 경우입니다. 이는 별도의 소득 또는 연령 기준이 아니라, 독립운동의 공적 심사와 유족 관계 확인을 통해 자격이 결정됩니다. - 다만, 생활조정수당 등 일부 수당의 경우 수급권자의 소득 및 재산 수준을 고려한 별도의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제외 대상]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공자 및 유족 등록이 취소된 경우 - 법률에서 정하는 사유(예: 수형, 국적 상실 등)로 예우를 받을 수 없게 된 경우 - 다른 법률에 따른 유사한 보훈급여금을 이미 받고 있어 수당의 중복 수혜 제한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독립유공자(유족) 등록 신청**: 우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또는 그 유족으로 인정받아 국가보훈부에 등록되어야 합니다. 이는 독립운동 공적 발굴 및 심사를 거치는 복잡한 절차이므로, 관할 지방 보훈(지)청에 방문하여 상담 후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 **수당 지급 신청**: 독립유공자 또는 유족으로 등록이 완료되면, 해당 수당(보훈급여금, 생활조정수당 등)의 지급을 위한 신청 절차를 안내받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지급받을 본인 명의의 계좌 정보 등을 제출하여 신청합니다. - **온라인 신청**: 일부 서류 제출 및 정보 변경 사항은 국가보훈부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가능할 수 있으나, 최초 등록 신청 및 공적 심사는 직접 방문 상담이 필수적입니다. [준비 서류] - **독립유공자(유족) 등록 시**: (주요 서류이며, 개별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 요청 가능) - 독립유공자(유족) 등록 신청서 (관할 보훈지청 비치) - 독립운동 관련 증빙 자료 (판결문, 공적조서, 신문기사, 관련 단체 확인서 등 공적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 가족관계 증명 서류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독립유공자와 신청인 간의 유족 관계를 입증하는 서류) - 본인 및 가족의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 기타 사실 확인 및 심사에 필요한 서류 (예: 생활실태조사 서류 등) - **수당 지급 신청 시**: (등록 완료 후) - 통장 사본 (본인 명의) - 신청서 (보훈지청 비치) - 신분증 - (생활조정수당의 경우)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 서류 [유의사항] - **신청 기한**: 독립유공자(유족) 등록 신청에는 별도 기한이 없으나, 수당 지급은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가급적 빨리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자격 변동 신고**: 수급권자 사망, 주소지 변경, 가족관계 변동, 소득 및 재산 상태 변경 등 수당 지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신상 변동 사항 발생 시 반드시 관할 보훈(지)청에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로 인한 과오지급 발생 시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수당의 중복 수혜 제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유사한 성격의 보훈급여를 이미 받고 있는 경우, 독립유공자 수당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법률 및 규정 숙지**: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시행령, 시행규칙, 예규 등을 숙지하여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의처] -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 국번 없이 1577-0606 - **국가보훈부 홈페이지**: www.mpva.go.kr (온라인 민원 상담 및 정보 확인 가능) - **전국 각 지방 보훈(지)청**: 가까운 보훈(지)청에 방문하거나 전화하여 상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할 보훈지청 연락처는 국가보훈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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