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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아 이상 출생축하금 지원

둘째아 이상 출생가정 출산장려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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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저출산 및 인구 감소 문제에 대응하고, 출산율 제고 및 아이 낳기 좋은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둘째아 이상 자녀를 출산한 가정에 경제적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출산 가구의 양육 초기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지역 사회의 지속적인 활력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둘째아 이상 출생 가구에 지자체별 조례에 따라 정해진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예시: 둘째아 100만원, 셋째아 이상 200만원 (금액은 지자체별로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 지원 방식: 현금 계좌 이체 또는 지역사랑상품권 등으로 지급됩니다. - 지급 시기: 신청 후 서류 심사를 거쳐 통상 1~2개월 이내에 신청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특징] - 지자체 주관 사업으로, 지원 금액, 거주 기간 기준, 신청 기한 등 모든 세부 사항이 지방자치단체별로 상이하게 운영됩니다. - 출생아의 순위(둘째 이상)를 기준으로 지원하며, 첫째 자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출산 가구의 초기 양육 부담 완화 및 지역 사회 경제 활성화에 기여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출생한 둘째아 이상 자녀의 부 또는 모 (출생신고가 완료된 경우에 한함) - 신청일 현재 출생아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에 등재되어 함께 거주하는 부 또는 모 [선정 기준] - 거주지 기준: 출생일 현재 부 또는 모 중 한 명이 해당 시·군·구에 최소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야 합니다. (지자체별 거주기간 기준 상이하므로 반드시 해당 지역 기준 확인 필요) - 소득 기준: 대부분의 둘째아 이상 출생축하금은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지원됩니다. 단, 일부 지자체에서는 소득 기준을 적용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 제외 대상: 타 지자체에서 동일 목적의 출산 지원금을 이미 수령했거나, 출생아가 사망한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 웹사이트를 통해 출생신고와 동시에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신청하거나, 개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방문 신청: 출생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기한: 출생일로부터 통상 60일~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지자체별로 신청 기한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 후 기한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준비 서류] - 필수 서류: - 출생아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주민등록등본 (출생아와 신청인이 함께 등재되어 거주 사실을 증명) - 신청인 신분증 (방문 신청 시) - 신청인 명의의 통장 사본 (지원금 수령 계좌) - 추가 서류 (해당 시): -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 (다문화 가정 등) - 기타 지자체별로 요구하는 서류 (주민등록초본 등) [유의사항] - 지자체별 상이함: 지원 대상의 거주 기간 기준, 지원 금액, 신청 기한, 구비 서류 등이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반드시 거주하시는 지자체(관할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기한 준수: 정해진 신청 기한을 경과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없으므로, 출생 후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중복 지원 확인: 유사한 성격의 다른 출산 지원금과 중복하여 수령할 수 있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허위 또는 부정 수급: 허위 자료 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지원금 환수 및 법적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시·군·구청 보건소 또는 출산지원 담당 부서 - 복지로 상담센터: 129 - 정부 민원 안내 콜센터: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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