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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아 축하상품권 지원

둘째아 출산가정에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여 자녀 양육부담완화 및 안정적 양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이를 통해 출산 친화 분위기를 제고하여 장기적으로 인구 감소문제에 대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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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지자체의 노력의 일환으로, 둘째 자녀를 출산한 가정에 지역사회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고 실질적인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여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출산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를 확산하여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둘째 자녀 출산 시 50만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 지급 (단, 지자체 예산 상황 및 조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방식: 해당 지자체에서 발행하는 지역사랑상품권 (모바일형 또는 카드형)으로 지급되며, 관내 지정된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사용 가능합니다. - 지급 시기: 신청 접수 및 심사 완료 후 익월 15일 이내 지급됩니다. - 유효 기간: 상품권 종류에 따라 상이하나, 보통 발행일로부터 5년 이내 사용 가능합니다. [목적] 둘째 자녀 출산 가정에 대한 사회적 지지와 축하의 의미를 담아 양육 초기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상생형 복지 모델을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출산율 제고 및 인구 감소 문제 대응에 간접적으로 기여하며,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지역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로서, 해당 지자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 또는 모 - 2024년 1월 1일 이후 둘째 자녀를 출산(입양 포함)하여 출생신고를 완료한 가정 - 출생 신고일 기준으로 둘째 자녀가 해당 지자체에 주민등록을 완료한 경우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모든 대상 가구에 지원됩니다. - 거주 기준: 신청일 현재 부 또는 모가 해당 지자체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야 하며, 둘째 자녀 또한 출생 신고와 동시에 해당 지자체에 주민등록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 제외 대상: 타 지자체에서 유사한 둘째아 출산 축하금 또는 상품권을 수령한 경우 (중복 수혜 불가) - 기간 기준: 자녀 출생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단, 사산, 유산 등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에는 별도 상담이 필요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해당 지자체 복지 관련 홈페이지 또는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공동 인증서 또는 금융 인증서 필요) 2. 방문 신청: 부 또는 모가 신분증을 지참하고 자녀의 주민등록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준비 서류] - 신청서: 관할 행정복지센터 비치 또는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 부 또는 모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또는 주민등록등본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둘째 자녀 포함 및 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 - (온라인 신청 시) 공동 인증서 또는 금융 인증서 [유의사항] - 본 상품권은 출생 신고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기간 경과 시 신청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신청 기간을 준수해 주십시오. - 지역사랑상품권은 현금으로 교환할 수 없으며, 사용처 및 유효기간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품권 지급은 1회에 한하며, 동일한 자녀에 대해 중복 지원은 불가합니다. - 신청 서류의 위조 또는 허위 작성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이미 지원받은 상품권은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 지자체별로 지원 내용 및 선정 기준에 미세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관할 지자체의 최신 공고문을 확인하시거나 문의처로 연락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 복지팀 - 해당 지자체 출산지원 담당 부서 (예: OOO시/군/구 보건소 모자보건팀, 여성가족과) - 지자체 대표 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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