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지원 여성가족부

디지털 성범죄 피해 영상물 삭제 긴급지원

불법 촬영, 유포 등 디지털 성범죄로 고통받는 피해자를 위해 온라인에 유포된 피해 영상물을 신속하게 탐지하고 삭제를 지원하여 2차 피해 확산을 막는 긴급 구제 서비스입니다.

조회수 6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디지털 성범죄는 한번 유포되면 온라인상에서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어 피해자에게 지속적인 고통을 줍니다. 이 사업은 이러한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한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국가가 전문 시스템과 인력을 투입하여 피해 영상물의 삭제를 긴급하게 지원하는 것을 핵심 목표로 합니다. [지원 내용] - 24시간 상담 및 신고 접수 - 유포된 영상물 검색 및 채증 지원 - 국내외 웹사이트, SNS, P2P 등 유포 경로를 파악하여 해당 플랫폼 사업자에게 삭제 요청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 및 차단 요청 - 삭제 지원 이후에도 재유포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 모든 삭제 지원 비용은 무료 [특징] 피해자가 직접 가해자나 유포자와 접촉할 필요 없이, 국가 기관이 대리하여 삭제 절차를 진행함으로써 피해자의 신변을 보호하고 심리적 부담을 덜어줍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불법 촬영, 비동의 유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누구나 - 성별, 연령에 관계없이 지원 가능 [선정 기준] -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되거나 유포된 성적인 이미지, 영상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d4u.go.kr)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 및 삭제 요청 - 전화(02-735-8994) 또는 이메일(d4u@stop.or.kr)로도 상담 및 신청 가능 [준비 서류] -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유포된 게시물 URL, 화면 캡처, 원본 영상 등) -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사본 [유의사항] - 피해 사실을 인지한 즉시, 가능한 한 빨리 지원을 요청하는 것이 피해 확산을 최소화하는 데 가장 중요합니다. - 증거자료를 삭제하지 말고 안전하게 보관한 후 지원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문의처]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02-735-8994 (24시간 운영) - 여성긴급전화: 국번없이 1366

관련 사이트

태그

댓글 0

줄바꿈 0/5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