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 보건복지부

노인보호전문기관 (학대피해노인 무료 상담 및 보호)

신체적·정서적·경제적 학대로 고통받는 어르신들을 위해 365일 24시간 상담 전화를 운영하고, 현장 조사, 긴급보호, 법률 및 의료 서비스 연계 등을 무료로 지원하는 전문기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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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노인복지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노인인권보호 전문기관으로서, 학대받는 어르신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회복하도록 지원하며, 노인 학대 예방을 통해 노인의 인권을 증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내용] - 24시간 전화 상담: 전국 단일번호 '1577-1389'를 통해 노인학대 신고·접수 및 상담 - 현장 조사 및 응급조치: 신고 접수 시 경찰과 함께 현장에 출동하여 학대 여부 조사 및 안전 확보 -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연계: 가해자로부터의 분리 및 일시적인 보호가 필요한 어르신에게 쉼터 입소 지원 - 법률·의료 지원: 무료 법률 상담 및 소송 지원 연계(대한법률구조공단), 의료기관 치료 연계 및 의료비 지원 - 사후관리: 재발 방지를 위한 지속적인 상담 및 모니터링, 가족 관계 회복 프로그램 지원 [특징] - 신고자의 신분은 「노인복지법」에 따라 철저히 비밀이 보장됩니다. - 의료인, 사회복지사 등 신고의무자는 직무상 노인학대를 알게 된 경우 즉시 신고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학대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만 65세 이상 모든 어르신 - 노인 학대를 목격하거나 의심되는 상황을 알게 된 모든 국민 (신고 및 상담 가능) [선정 기준] - 별도의 선정 기준 없이, 노인 학대 피해가 의심되는 모든 사례에 대해 개입 및 지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전화 신고: 국번없이 1577-1389 - 방문 또는 서면 신고: 거주지 관할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준비 서류] - 별도의 서류는 필요 없으며, 학대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이 중요합니다. - (증거자료 확보 시) 사진, 동영상, 녹취 파일 등을 함께 제출하면 도움이 됩니다. [유의사항] - 노인 학대가 의심될 경우, 주저하지 말고 즉시 신고하는 것이 피해를 막는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 본인뿐만 아니라 이웃이나 주변 어르신의 안전에도 관심을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문의처] - 노인학대 신고전화: 1577-1389 -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02-3667-1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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