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복지 지자체

모다드림 청년통장 지원사업

청년 근로자에게 목돈마련을 위한 공제금 지원을 통해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고임금 근로자와의 격차 해소

조회수 3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모다드림 청년통장 지원사업'은 경제적 자립 기반이 취약한 청년 근로자들이 안정적으로 자산을 형성하고, 장기적인 근로를 통해 사회 진입 및 미래 설계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청년들이 주거, 교육, 생활비 등으로 인해 목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현실을 해소하고, 고임금 근로자와의 경제적 격차를 줄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회적 안전망의 일환입니다. [지원 내용] - 청년이 매월 10만원 이상 50만원 이하의 일정 금액을 3년 동안 꾸준히 저축하면, 해당 지자체에서 매월 동일한 금액을 1:1 매칭하여 지원금으로 적립해 드립니다. (예: 청년이 매월 10만원 저축 시, 지자체에서 10만원 추가 지원) - 3년 만기 시, 본인 저축액과 지자체 지원금, 그리고 통장 개설 금융기관의 이자를 합산한 금액을 지급하여 청년의 목돈 마련을 지원합니다. - 만기 시점에 총 720만원(청년 저축 360만원 + 지자체 지원 360만원)과 이자를 수령할 수 있으며, 이는 청년의 자산 형성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입니다. - 만기까지 자격 유지 의무 (소득, 근로, 거주지 기준 등) 및 필수 금융 교육 이수 의무를 충족해야 만기 지급이 가능합니다. [목적] 본 사업의 핵심 목적은 청년 근로자의 안정적인 자산 형성을 지원하여 경제적 자립 기반을 강화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희망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또한, 성실하고 꾸준한 근로를 통해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지속 가능한 경제 활동을 장려하여 사회 전체의 활력을 증진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청년들이 건강한 경제 주체로 성장할 수 있는 디딤돌을 제공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의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 근로자 (공고일 기준) - 공고일 현재 해당 지자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현재 근로 중이며, 소득이 발생하고 있는 자 (사업자등록이 없는 일용직, 아르바이트 포함) - 공공기관 및 국가기관에 근무하는 상용직 근로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 - 근로 기간: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상 동일 사업장에서 재직(근로) 중인 자 (정규직, 계약직, 비정규직 등 무관) - 유사 자산형성 지원사업 (예: 희망키움통장,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등)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이력이 없는 자 - 신청 인원이 모집 인원을 초과할 경우, 저소득 가구, 가구원 수, 근로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선발될 수 있습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사업 공고 확인:** 매년 상반기(또는 지자체별 공고 시기)에 해당 지자체(시/군/구) 홈페이지 또는 복지 포털에서 '모다드림 청년통장 지원사업' 공고를 확인합니다. 2.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 공고 기간 내에 해당 지자체 청년지원 포털 등 온라인 접수 시스템을 통해 신청하거나,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서류 제출:** 신청서 및 필수 구비서류 일체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4. **심사 및 선정:**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소득, 재산, 근로 여부 등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자를 발표합니다. 선정 결과는 개별 통보됩니다. 5. **약정 체결 및 통장 개설:** 최종 선정자는 지자체와 협약을 체결하고, 지정된 금융기관에서 본인 명의의 '모다드림 청년통장'을 개설하여 자부담액을 납입하기 시작합니다. [준비 서류] - 모다드림 청년통장 지원사업 신청서 (온라인 또는 현장 비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최근 12개월분) - 소득금액증명원 (세무서 발급)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최근 1년분) - 재직증명서 및 근로계약서 사본 - (해당 시) 고용임금 확인서, 기타 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등 [유의사항] - **자격 유지 의무:** 사업 참여 기간 동안 소득, 거주지, 근로 상태 등에 변동 사항이 발생할 경우 즉시 해당 지자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자격 유지 의무를 위반하거나 허위로 신청한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 있으며, 이미 지급된 지원금은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중도 해지 시:**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 지자체 지원금은 지급되지 않으며, 본인 납입금과 금융기관 이자만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망, 상해,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에 따른 중도 해지는 관련 규정에 따라 예외적으로 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가 지급될 수 있습니다. - **납입 의무:** 매월 정해진 기한 내에 자부담금을 꾸준히 납입해야 합니다. 일정 기간 이상 납입을 연체할 경우 자격 상실 및 해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선정 제한:** 유사 자산형성 지원사업과 중복 신청 및 참여는 불가합니다. 중복 참여가 확인될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금융 교육:** 사업 참여 기간 중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금융 교육 프로그램이 있을 수 있으며, 이를 이수하지 않을 경우 만기 지급이 제한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복지정책과 또는 청년지원센터 - 해당 지자체 대표 콜센터 (예: 120 다산콜센터 등) 또는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관련 부서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사이트

태그

댓글 0

줄바꿈 0/5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