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복지 지자체

무안군 국가유공자 보훈명예수당 지원

국가보훈기본법 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조회수 29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무안군 국가유공자 보훈명예수당 지원 사업은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신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예우와 존경을 표하고, 이들의 생활 안정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는 「국가보훈기본법」 등 관련 법령의 취지를 바탕으로, 무안군 자체의 재원으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고 사회적 존경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무안군 조례로 정해진 일정액의 명예수당이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됩니다. 정확한 금액은 무안군 조례 또는 해당 연도 예산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통상 월 5만원~10만원 수준에서 책정됩니다. (예: 월 7만원). - 지급 방식: 신청자 본인 명의의 금융 계좌로 매월 자동 입금됩니다. 지급일은 지자체별로 상이하나, 통상 매월 특정일(예: 25일)에 지급됩니다. - 지급 기간: 최초 신청하여 자격이 확인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되며, 사망 또는 전출 등 자격 상실 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지급됩니다. [목적] 본 사업은 국가유공자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그들의 희생에 대한 지역사회의 감사와 존경을 표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자긍심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보훈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무안군이 보훈가족에게 따뜻하고 안정적인 삶의 터전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무안군의 중요한 복지 정책 중 하나입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등 국가보훈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된 국가보훈대상자로서, 무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본인 - 구체적으로는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전몰군경, 전상군경, 4.19혁명 공로자 등), 참전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대상자 본인이 해당됩니다. [선정 기준] - 거주지 기준: 신청일 현재 무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해야 합니다. 전입일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보훈대상자 자격 유지: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 자격을 유효하게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 소득 및 연령 기준: 명예수당의 특성상 별도의 소득 및 연령 제한은 두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국가를 위한 헌신에 대한 예우 차원이므로, 등록된 보훈대상자 본인이라면 누구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제외 대상: 타 지자체에서 유사한 명예수당을 이미 받고 있는 경우, 이중 수혜 방지를 위해 제외될 수 있습니다. 또한, 무안군 관외로 전출 시 수당 지급이 중단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서 확보: 무안군청 총무과 또는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구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국가유공자 보훈명예수당 지급 신청서'를 수령합니다. 2. 서류 준비: 필요한 서류들을 빠짐없이 준비합니다. 3. 신청서 제출: 준비된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4. 심사 및 지급 결정: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무안군에서 자격 심사를 진행하며, 심사 결과에 따라 수당 지급 여부가 결정되고 통보됩니다. [준비 서류] - 국가유공자 보훈명예수당 지급 신청서 (읍·면 행정복지센터 비치) - 신청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국가유공자(또는 유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국가유공자증, 보훈보상대상자증 등 사본) -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수당 입금용) - 주민등록표 등본 (무안군 거주 확인용,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제출 생략 가능) - (필요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대리 신청의 경우) [유의사항] - 자격 변동 신고 의무: 전출, 사망, 보훈대상자 자격 상실 등 지원 자격에 변동이 생길 경우, 즉시 무안군청 총무과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로 인한 과오지급액은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정확한 정보 제공: 신청서 작성 시 모든 정보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하며, 제출 서류는 최신 정보가 반영된 것이어야 합니다. - 타 지자체 중복 수혜 금지: 타 지자체에서 동일한 목적의 유사 수당을 이미 받고 있다면 이중 수혜가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급 결정 및 소급 적용: 신청서 접수 및 심사 후 지급이 결정되며, 통상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됩니다. 소급 적용 여부는 무안군 조례에 따릅니다. [문의처] - 무안군청 총무과: (관련 전화번호는 무안군청 대표 번호로 문의 후 담당 부서 연결 요청) -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해당 지역의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문의

관련 사이트

태그

댓글 0

줄바꿈 0/5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