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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고 저소득주민 공영장례 지원

무연고 및 저소득주민의 사망하는 경우 청주시가 장례용품을 포함한 장례절차 전반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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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무연고 사망자 및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존엄한 장례를 치르기 어려운 저소득 주민들에게 공영 장례 서비스를 지원하여, 고인에 대한 마지막 존엄을 지키고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청주시가 주도하여 장례 절차 전반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하며, 누구도 삶의 마지막 순간에 홀로 남겨지지 않도록 하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데 기여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범위: 고인의 사망 확인부터 화장 및 봉안(안치)까지 장례 절차 전반에 걸친 실비 지원 - 구체적 지원 항목: 1. 운구 및 안치: 장례식장으로의 운구 서비스 및 안치 시설 이용 2. 염습 및 입관: 고인의 마지막을 정성껏 준비하는 염습 및 입관 절차 3. 장례용품: 수의, 관, 기타 장례에 필요한 기본적인 용품 일체 4. 빈소 설치 및 운영 (간소화): 추모 공간 조성 및 진행 5. 발인: 영결식(간소화) 진행 및 운구차 지원 6. 화장 및 봉안(안치): 화장시설 이용료 및 유골함, 봉안시설(납골당) 안치 비용 - 지원 방식: 청주시가 지정하거나 계약된 전문 장례업체를 통해 장례를 진행하며, 소요되는 비용은 청주시가 해당 업체에 직접 지불합니다. (유족에게 현금 지급 방식이 아님) - 지원 금액: 청주시 조례에 따라 책정된 공영장례 지원 단가(예: 최대 200만원 한도 내외) 내에서 실비로 지원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매년 청주시 예산 및 조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목적] - 인간다운 삶의 마무리를 보장: 경제적 어려움이나 연고 부재로 인해 존엄한 장례를 치르지 못하는 시민들에게 마지막 품위를 지킬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사회적 안전망 강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을 발굴하고 지원하여 사회 공동체의 연대감을 높이고 건강한 사회를 조성하는 데 기여합니다. - 공공의 책임 실현: 고인의 죽음을 사회가 함께 애도하고 기억하며, 삶과 죽음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문화를 정착시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사망 당시 청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었던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무연고 시신. (예: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또는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하거나 시신 인수를 할 능력이 없는 경우)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대상자 포함)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 4. 그 밖에 청주시장이 위 각 호에 준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저소득 주민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사망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해야 합니다. (무연고 시신의 경우 소득 기준은 적용되지 않음) - 거주지 기준: 사망 당시 청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 무연고 기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청주시 관련 조례에서 정의하는 무연고 시신에 해당해야 합니다. [제외 대상] - 다른 법령 또는 타 지자체의 유사한 장례 지원 제도를 통해 이미 지원을 받았거나 받을 예정인 경우 - 고인의 유족이 장례를 치를 충분한 경제적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사망자가 공영장례 외의 다른 장례 방식을 이미 계약했거나 지원받는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사망 발생: 사망자가 발생하면 관할 동 주민센터 또는 구청 복지 관련 부서에 사망 사실을 알립니다. 2. 초기 상담 및 대상 확인: 담당 공무원과의 상담을 통해 고인의 무연고 여부, 저소득 기준 충족 여부 등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3. 신청 주체: 무연고 시신의 경우 병원 관계자, 사회복지시설 관계자, 경찰 또는 관할 동 주민센터 담당자가 공영장례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족이 있으나 장례 포기 의사를 밝힌 경우에는 해당 유족이 직접 신청합니다. 4. 서류 제출: 안내받은 필요 서류를 준비하여 관할 동 주민센터 또는 구청 복지과에 제출합니다. 5. 심사 및 결정: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청주시에서 지원 대상 여부를 심사하고, 최종 지원을 결정합니다. 6. 장례 진행: 지원이 결정되면 청주시와 계약된 장례업체를 통해 장례 절차가 진행됩니다. [준비 서류] -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1부 (필수) - 사망자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주소지 확인용) - 사망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무연고 확인용. 연고자가 없음을 증빙하거나, 연고자가 있으나 장례 포기 의사를 밝힌 경우 필요) - (저소득 주민의 경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 (연고자가 장례 포기 시) 연고자의 장례 포기 확인서 및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신청인(대리인)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위임장 등) - 기타 청주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유의사항] - 신청 기한: 사망일로부터 가급적 빠른 시일 내(보통 1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원활한 지원이 가능합니다. 기한이 경과할 경우 심사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지원 범위 외 비용: 공영장례 지원은 기본적인 장례 절차에 한정되며, 특별한 종교 의식, 고가의 유품 처리, 추가 봉안 기간 연장 등 지원 범위 외의 비용은 본인 또는 유족 부담입니다. - 중복 수혜 불가: 다른 법령이나 지자체 조례에 따라 유사한 장례 지원 혜택을 받는 경우에는 본 사업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사실 확인: 신청 내용 및 제출 서류에 허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 지원이 취소되거나 지원금이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 사전 상담 필수: 신청 전에 반드시 관할 동 주민센터 또는 구청에 문의하여 정확한 대상 여부와 준비 서류, 절차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청주시청 복지정책과: 043-XXX-XXXX (대표 전화) - 각 구청 사회복지과 (상당구, 서원구, 흥덕구, 청원구): 043-XXX-XXXX (각 구청 대표 전화) - 사망자 발생지 관할 동 주민센터 복지담당자 (전화번호는 청주시 대표 번호로 기재하였으며, 실제 문의 시 정확한 부서 및 번호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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