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 지자체

무주군 출산장려금 및 양육비 지원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출생 순서에 따라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5년간 양육비를 추가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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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저출산 및 인구감소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출산장려금과 양육비를 통합하여 장기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출산과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무주군의 핵심 인구 정책입니다. [지원 내용] - 첫째아: 출산장려금 400만원 + 5년간 매년 양육비 120만원 (총 1,000만원) - 둘째아: 출산장려금 800만원 + 5년간 매년 양육비 120만원 (총 1,400만원) - 셋째아 이상: 출산장려금 1,000만원 + 5년간 매년 양육비 240만원 (총 2,200만원) - 지급방식: 출산장려금은 출생신고 후 일시금 또는 분할 지급, 양육비는 매년 신청 월에 지급 [특징] 일회성 지원에 그치지 않고, 5년간의 양육비 지원을 통해 자녀가 성장하는 동안 지속적인 경제적 도움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신생아 출생일 또는 입양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가정 [선정 기준] - 무주군에 출생신고를 한 영아 - 부모의 거주기간 요건 충족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출생아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신청 기한: 출생신고 시 또는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준비 서류] 1.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2. 신청인 신분증 3. 통장사본 [유의사항] - 부모의 거주기간 요건(6개월)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6개월 미만 거주 시에는 거주기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 양육비는 지원 대상 아동이 무주군에 계속 거주해야 지급되며, 타 시군으로 전출 시 지원이 중단됩니다. - 매년 지급되는 양육비는 별도 신청이 필요할 수 있으니 읍면사무소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문의처] - 무주군청 행정복지과 (☎ 063-320-2244) -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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