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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기업 노인고용장려금

민간부문 중소기업에 대한 노인 고용확대 촉진 및 안정적인 노인일자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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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민간기업 노인고용장려금은 급격한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감소 문제에 대응하고, 숙련된 고령 인력의 경험과 지식을 활용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며, 동시에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인 소득 기반과 사회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중소기업이 만 60세 이상 어르신을 신규로 채용하거나, 정년퇴직 후에도 계속 고용하는 경우 인건비 부담을 경감하여 고령자 고용 확대를 장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고령자 1인당 월 일정 금액(예: 월 30만 원)을 지원합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정부 정책 및 예산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채용 형태(정규직, 기간제 등)나 근로 시간에 따라 차등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지원 기간: 고령자 채용일 또는 재고용일로부터 최대 12개월간 지원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지원 종료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재신청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 지원 방식: 사업주의 신청에 따라 고용 유지 확인 후 분기별 또는 월별로 사업주 계좌에 직접 지급됩니다. - 기업당 한도: 한 사업체가 지원받을 수 있는 고령자 수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예: 피보험자 수의 일정 비율 또는 최대 인원수). [목적 및 특징] - 목적: - 중소기업의 고령자 고용 유인 강화 및 인건비 부담 완화 - 고령자의 경제활동 참여 촉진 및 소득 안정화 - 숙련된 고령 인력의 경험과 노하우 활용을 통한 기업 경쟁력 제고 - 고령친화적 고용 환경 조성 및 고령사회 대비 고용 안정망 구축 - 특징: - 민간 중소기업에 초점을 맞춰 실질적인 고용 유도를 목표로 합니다. - 신규 채용뿐만 아니라 정년 이후 재고용에도 지원하여 고령자의 근로 연속성을 보장합니다. - 고령자의 고용 안정성을 위해 정규직 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를 장려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민간 사업체 - 만 60세 이상 고령자를 신규 채용하거나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 -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체납하지 않은 사업장 [선정 기준 및 제외 대상] - 지원 대상 고령자: - 만 60세 이상으로, 신규 채용 또는 정년 이후 재고용된 자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취득 기준) - 최소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며,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받는 자 - 4대 사회보험에 가입된 정규직 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등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 고용 전 1년 이내에 해당 사업장에서 고용된 사실이 없는 자 (신규 채용의 경우) - 지원 제외 사업체: -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되거나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자료가 제공된 사업주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일부 예외 있을 수 있음) -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아닌 사업체 - 소비 향락업,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등 일부 업종 - 고령자의 고용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직업소개사업 등 특정 사업유형 -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감소한 경우 (예외 조건 있음)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 시기: 고령자를 신규 채용하거나 계속 고용 후 고용 유지 기간(예: 3개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대부분 분기별로 신청을 받으며, 고용센터 또는 고용보험 시스템을 통해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2. 신청 기관: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고용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고용보험 온라인 서비스(www.ei.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신청 절차: a. 고령자 채용 또는 재고용 및 4대 보험 가입 b. 고용 유지 기간(최소 3개월) 경과 후 장려금 신청서 및 관련 서류 준비 c. 관할 고용센터에 서류 제출 또는 온라인 신청 d. 고용센터의 심사 및 승인 e. 장려금 지급 (주로 분기별) [준비 서류] - (공통) 고령자 고용장려금 지급 신청서 (소정 양식) - (공통) 사업자등록증 사본 - (공통) 법인 등기부등본 (법인의 경우) 또는 주민등록등본 (개인사업자의 경우) - (공통)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또는 상실) 확인서 - (고령자별) 근로계약서 사본 (만 60세 이상 고령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서) - (고령자별) 임금대장 사본 및 임금 지급 증명 서류 (급여이체내역 등) - (기업) 통장 사본 (장려금 수령용 사업주 명의 계좌) - (선택적) 고령자 고용 유지 확인 서류 등 추가 요청 서류 [유의사항] - 중복 지원 불가: 동일한 고령 근로자에 대해 고령자 고용장려금과 유사한 다른 정부 지원금(예: 일자리 안정자금, 청년내일채움공제 등)을 동시에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지원 요건 및 중복 지원 제한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고용 유지 의무: 장려금 지급 기간 동안 해당 고령자의 고용을 유지해야 하며, 고용보험 가입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고용이 중단될 경우 장려금 지급이 중단되거나 이미 지급된 장려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서류 위조 및 허위 신청 금지: 제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되거나 부당하게 장려금을 수령한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장려금 전액 환수 및 가산금 부과, 부정수급에 대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정책 변경 가능성: 정부 정책 및 예산 상황에 따라 지원 내용(금액, 기간 등)이나 신청 기준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최신 고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 근로기준법 준수: 장려금 지원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기준법 등 노동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고령 근로자를 고용해야 합니다.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 없이 1350 -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고용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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