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권익 보건복지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공공후견 지원

발달장애인이 겪는 차별 및 권익침해 사례에 대응하고, 의사결정 능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성인 발달장애인을 위해 법원의 결정을 통해 후견인을 선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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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차별받지 않고 한 명의 인격체로서 존중받으며, 자신의 삶에 대한 중요한 결정을 스스로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권리옹호: 발달장애인 대상 학대 및 차별 사례 신고 접수, 현장조사, 법률 및 상담 지원, 피해자 쉼터 연계 등 권익옹호 활동 수행 - 공공후견 지원: 후견인 후보자 양성 및 연결, 후견인 선임에 필요한 비용(심판청구 비용, 감정비 등) 지원, 후견인 활동 감독 및 지원 [목적]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이들의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권리구제: 학대, 차별 등 권익침해를 당한 모든 발달장애인 - 공공후견: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한 만 19세 이상 성인 발달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선정 기준] - 공공후견의 경우, 본인의 의사, 후견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심사를 거쳐 법원에 후견인 선임 청구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권리침해 신고: 중앙 또는 지역 발달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전화(☎ 1644-3636) 또는 방문 신고 - 공공후견 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준비 서류] - 공공후견 신청 시: 공공후견인 지원신청서, 장애인증명서, 소득증빙서류 등 [유의사항] - 공공후견은 재산 관리보다는 병원 이용, 복지서비스 신청 등 일상생활과 관련된 신상 결정 지원에 중점을 둡니다. [문의처] - 중앙발달장애인권익옹호기관 (☎ 1644-3636) - 보건복지부 콜센터 (☎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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