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 교육부

방과후보육료지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12세 이하 취학아동에 대한 방과후 보육료를 지원하여 양육의 부담을 줄이고 원활한 경제활동을 돕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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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방과후 보육료 지원 사업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취학아동(초등학생)의 방과후 돌봄에 대한 보육료 부담을 경감하고, 학부모, 특히 맞벌이 부모님들이 자녀 양육의 부담 없이 안정적으로 경제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가정의 경제적 안정과 더불어 아동이 방과후에도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양질의 보육 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대상 아동이 인가된 어린이집의 방과후 과정을 이용하는 데 발생하는 보육료의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합니다. - 구체적인 지원 금액은 매년 정부 및 각 지자체의 예산과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월 일정 금액 한도 내에서 지원됩니다. - 지원금은 보호자에게 직접 지급되는 방식이 아닌, 해당 어린이집으로 직접 지급되는 바우처 또는 정산 방식으로 이루어져 투명하게 관리됩니다. - 지원 기간은 대상 아동이 어린이집 방과후 과정에 재원하며 자격 요건을 유지하는 동안 지속됩니다. 매년 정기적으로 자격 재조사가 이루어지며, 이를 통해 계속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목적] - 취학아동을 양육하는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여 가계 안정에 기여합니다. - 부모의 양육 공백을 해소하고 원활한 경제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여성의 경력 단절을 예방하고 사회 참여를 독려합니다. - 아동이 방과후에도 안전하고 전문적인 보육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아동의 복지 증진에 기여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어린이집 방과후 과정을 이용하는 취학아동 (초등학생)의 보호자 - 대상 아동은 신청일 기준으로 만 12세 이하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선정 기준] - 가구의 소득 및 재산이 해당 연도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 중위소득 100% 이내인 가정 (구체적인 소득 및 재산 기준은 매년 변동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 아동이 인가받은 어린이집의 방과후 과정에 실제로 재원 중이며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어야 합니다. - 보호자가 해당 지자체(시·군·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아동이 해당 지역 어린이집에 재원 중이어야 합니다. [제외 대상] - 유사한 목적의 타 부처 또는 지자체 지원 사업(예: 초등돌봄교실,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등)을 통해 방과후 돌봄 관련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중복지원 불가) - 가구의 소득 및 재산이 지원 선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 어린이집 방과후 과정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방문 신청**: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보호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담당 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 서류를 제출합니다. 2. **온라인 신청**: 보건복지부의 온라인 복지포털 서비스인 복지로(www.bokjiro.go.kr)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시에도 구비 서류는 스캔하여 첨부해야 합니다. 3. 신청은 연중 상시 가능하나, 보육료 지원은 신청 월부터 적용되므로 지원을 희망하시는 경우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준비 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 서류 (예: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재산세 납부증명서, 금융자산 증빙 서류, 소득금액증명원 등)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등 보호자의 경제활동 증빙 서류 (해당하는 경우) - 어린이집 재원 증명서 또는 방과후 과정 이용 확인서 -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방문 신청 시) -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개별 가구 상황에 따라 추가 요청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문의처를 통해 확인 바랍니다.) [유의사항] - 신청 후 자격 심사 및 소득/재산 조사를 통해 최종 지원 대상 여부가 결정됩니다. 심사 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니 여유를 가지고 신청해 주십시오. - 자격 변동(가구원 수 변동, 소득/재산 증감, 주소지 이전, 어린이집 퇴소 등)이 발생하면 반드시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누락으로 인해 과오 지급된 보육료는 환수될 수 있습니다. - 동일한 목적의 다른 방과후 돌봄 관련 지원(예: 초등돌봄교실,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등)과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 전에 현재 받고 있는 지원이 없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 기준은 매년 정부 및 지자체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제출 서류가 미비할 경우 심사가 지연되거나 지원이 불가할 수 있으니, 모든 서류를 꼼꼼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 복지로 웹사이트: www.bokjiro.go.kr - 각 지자체 보육 담당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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