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 교육부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등 지원

그 밖의 연장형 어린이집(야간연장, 휴일, 24시 등)을 이용하는 영유아에 대하여 보육료를 지원함으로써 부모의 자녀양육 부담을 덜고 원활한 경제활동을 돕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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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본 사업은 야간, 휴일, 24시간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보육료를 지원하여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원활한 사회 경제 활동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특히, 예측 불가능한 야간 근무, 휴일 근무, 질병, 구직 활동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긴급한 보육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지원 금액은 어린이집 유형, 이용 시간, 영유아 연령 등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구체적인 지원 금액은 해당 어린이집 또는 관할 시/군/구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 방식: 보육료는 바우처 형태로 지급되거나, 보호자에게 직접 지급될 수 있습니다. (지자체별로 지급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지원 기간: 지원 기간은 필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됩니다. 단, 소득 기준 등 지원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지속적인 지원이 가능합니다. [목적] - 본 사업의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모의 양육 부담 경감 - 여성의 경제 활동 참여 확대 - 저출산 문제 해결 기여 -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 발달 지원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야간연장, 휴일, 24시간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부모 (친권자, 양육권자 또는 후견인). - 취업, 질병, 구직활동, 학업 등의 사유로 야간, 휴일, 24시간 보육이 필요한 영유아. -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가능 시간이 초과되었거나,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경우.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정부 지원 대상은 소득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구체적인 소득 기준은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하는 보육사업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이어야 합니다.) - 우선순위: 맞벌이 가정, 다자녀 가정, 한부모 가정, 저소득 가정 등 취약계층에게 우선적으로 지원될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별 자체 기준에 따라 우선순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 제외 대상: 종일제 보육료 지원 대상자 (맞춤반, 기본반)는 원칙적으로 연장형 보육료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긴급한 사유 (입원, 사고 등) 발생 시 예외적으로 지원될 수 있습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 신청. - 야간연장, 휴일, 24시간 어린이집에 직접 신청도 가능합니다. (어린이집에 문의) [준비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소득 증빙 서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업자등록증 등) - 재직 증명서 (취업자의 경우) - 휴직 증명서 (휴직자의 경우) - 구직 활동 증명 서류 (고용보험 수급자격증 등) - 기타 필요 서류 (어린이집에서 요구하는 서류) [유의사항] - 신청 전 반드시 지원 자격 요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 서류는 정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는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 있으며,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 어린이집 이용 시간 및 비용은 어린이집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에 충분히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 예산 소진 시 조기에 마감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보육 담당 부서 - 아이사랑포털 (www.childcar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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