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권익 법무부

범죄피해자 심리치료비 지원

강력범죄 피해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는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전문적인 심리상담 및 치료 비용을 지원하여 일상생활로의 조속한 복귀를 돕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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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범죄 피해는 신체적 상처뿐만 아니라 깊은 정신적 후유증을 남깁니다. 이 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필요한 심리 치료를 받지 못하는 피해자들을 위해, 국가가 치료비를 바우처 형태로 지원하여 정신적 회복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1인당 연간 300만원 한도 내에서 심리상담,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약제비 등 심리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합니다. -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심의를 거쳐 최대 600만원까지 지원 한도를 증액할 수 있습니다. - 지정된 전문기관(스마일센터, 병의원 등)에서 서비스를 이용하고, 비용을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에서 정산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목적] - 범죄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 완화 및 심리적 안정 도모 -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2차 피해 예방 - 피해자의 건강한 사회 복귀 지원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살인, 강도, 방화, 성폭력, 폭력 등 강력범죄로 인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등 정신적 피해를 입은 본인 및 그 가족(배우자, 직계혈족 등) [선정 기준] - 범죄 피해 사실이 수사기관 등을 통해 확인된 자 - 심리평가 결과, 정신건강의학과적 치료나 심리상담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소견이 있는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전국의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또는 스마일센터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합니다. -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을 통해서도 지원을 안내받고 연계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범죄피해자 지원신청서 - 범죄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예: 사건사고사실확인원) - 신분증 및 통장 사본 - (필요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유의사항] - 치료비 지원은 건강보험이 적용된 후의 본인부담금에 대해 이루어집니다. - 지원 결정 이전에 발생한 치료비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피해 발생 초기에 신속히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의처] - 범죄피해자지원 중앙센터 (02-3482-1375) - 법무부 인권국 인권구조과 (02-2110-3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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