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권익 법무부

범죄피해자 지원제도 (경제적·심리적·법률적 지원)

살인, 강도, 성폭력 등 강력범죄로 인해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입은 피해자와 그 가족이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치료비, 생계비, 법률상담 등 다양한 지원을 무료로 제공하는 국가 제도입니다.

조회수 7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범죄 피해자는 누구의 잘못도 아니지만, 그 고통은 오롯이 개인과 가족이 감당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국가는 범죄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피해 회복을 돕기 위해 '범죄피해자보호법'에 근거하여 종합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지원 내용] - 경제적 지원: 구조금(치료비, 장례비, 유족·장해 구조금), 생계비, 학자금 등 - 심리적 지원: 심리상담 및 치료, 힐링 프로그램, 자조모임 지원 - 법률적 지원: 무료 법률상담, 소송 지원, 형사절차 정보 제공 - 신변보호: 특정범죄 피해자에 대한 임시거처 제공, 신변안전조치 [특징] - 전국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 원스톱(One-Stop)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제공 - 피해 발생 초기부터 수사, 재판, 일상 복귀까지 단계별 맞춤형 지원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해 생명·신체에 피해를 받은 사람 및 그 유족 - 성폭력,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 특정 범죄 피해자 [선정 기준] -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또는 대한민국 국적의 선박이나 항공기 안에서 발생한 범죄 피해 - 가해자를 알 수 없거나 가해자에게서 손해배상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지원 가능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전화: 검찰청 피해자지원콜센터 (국번없이 1577-2584)로 전화하여 상담 및 신청 - 방문: 가까운 검찰청 내 피해자지원실 또는 지역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방문 - 경찰 수사 단계에서 지원 제도를 안내받고 신청할 수도 있음 [준비 서류] - 범죄피해 구조금 청구서 - 피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진단서, 사건사고사실확인원 등) - 가족관계증명서, 통장사본 등 [유의사항] - 범죄피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범죄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지원 종류에 따라 신청 기간과 요건이 다르므로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의처] - 검찰청 피해자지원콜센터 (1577-2584) - 전국 범죄피해자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지역 센터 확인)

관련 사이트

태그

댓글 0

줄바꿈 0/5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