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여가 국방부

병사 자기개발비용 지원

복무 중인 병사들이 어학, 자격증, 도서구입, 운동 등 자기개발 활동에 사용하는 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여 개인의 역량 강화를 돕는 제도입니다.

조회수 5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군 복무 기간이 개인의 발전과 미래를 준비하는 생산적인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병사들의 자기개발 활동을 장려하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해 마련된 지원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1인당 연간 최대 12만원 (본인 부담 20% 포함) - 지원 분야: 도서 구입, 시험 응시료, 강좌 수강료, 학습용품비, 운동용품비, 문화관람비 등 - 사용 방식: 나라사랑포털 내 '병사 자기개발' 메뉴에서 제휴된 온라인 쇼핑몰 이용 또는 영수증 증빙을 통한 사후 환급 [목적] - 병사들의 자기개발 의욕을 고취하고, 군 복무 경험을 통해 미래 사회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에서 복무 중인 현역 병사 (상근예비역 포함) [선정 기준] - 신청일 기준 복무 중인 모든 병사에게 지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나라사랑포털(www.narasarang.or.kr)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자기개발' 메뉴에서 신청 - 지원 희망 분야를 선택하고 필요한 상품을 구매하거나 강좌를 수강한 뒤,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비용 지원 신청 [준비 서류] - 온라인 제휴몰 이용 시: 별도 서류 불필요 - 사후 환급 신청 시: 구매 영수증, 수강증 등 증빙서류 [유의사항] - 지원금은 당해 연도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사행성, 유흥 관련 품목 등 자기개발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분야는 지원이 제한됩니다. - 전역일이 얼마 남지 않은 경우 사용 및 환급 신청이 어려울 수 있으니 미리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처] - 국군복지단 자기개발비용 지원 담당: 1661-0799

관련 사이트

태그

댓글 0

줄바꿈 0/5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