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원 지자체

보령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보령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택 전세자금 대출 이자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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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높은 주거 비용으로 어려움을 겪는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돕고, 결혼 및 출산을 장려하여 지역 인구 유입 및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보령시의 인구정책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2.0% 이내, 연 최대 150만원 지원 - 지원 기간: 최초 2년 지원, 자녀 출생 시 1명당 2년씩 연장 (최대 6년) - 지급 방식: 연 1회 신청인의 계좌로 이자 지원금 지급 [특징] - 자녀 출생과 연계하여 지원 기간을 연장해줌으로써 출산 장려 효과를 높이고자 합니다. - 기존 주택도시기금 대출(버팀목 등)을 받은 경우에도 중복 지원이 가능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보령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신혼부부 -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 부부합산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무주택 세대 [선정 기준] - 금융권에서 주택 전세자금을 대출받은 신혼부부 - 전용면적 85㎡ 이하이면서 전세보증금 2억원 이하인 주택(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보령시청 건축과 주택팀 방문 접수 [준비 서류] -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주소이력 포함) 각 1부 - 혼인관계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주택 전세자금 대출 확인서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소득증빙서류 - 통장사본 [유의사항] - 매년 신청 기간(통상 연말)에 신청해야 해당 연도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기간 중 보령시 외 지역으로 전출하거나 주택을 소유하게 되면 지원이 중단됩니다. [문의처] - 보령시청 건축과 주택팀 (041-930-3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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