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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영화관 영화관람권 지원

영화관과 도서관 이용 경험을 통해 문화 향휴 지수를 높여 전입자의 재전출을 막아 지역정착을 유도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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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본 사업은 보은군으로 새롭게 전입한 주민들이 지역 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낯선 환경에서의 초기 정착 부담을 줄이고, 지역 내 문화시설(보은영화관) 이용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문화생활의 만족도를 높여, 장기적인 보은군 거주를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역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소속감을 고취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대상 가구의 전입 가구원 1인당 보은영화관 영화관람권 2매를 지원합니다. - 단, 가구당 최대 8매까지 지원하며, 주민등록상 등재된 모든 가구원에게 지급됩니다. - 지원 형태: 보은영화관에서 사용 가능한 지류 관람권 또는 모바일 관람권 형태로 지급됩니다. - 유효기간: 지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관람권에 명시된 유효기간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목적] - 보은영화관 영화관람권 지원 사업은 단순히 경제적 지원을 넘어, 전입자들이 지역의 문화생활에 자연스럽게 녹아들고, 여가 활동을 통해 삶의 활력을 얻을 수 있도록 돕는 데 주된 목적이 있습니다. 지역 문화시설 이용을 장려하여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공동체에 대한 애착을 형성하여 보은군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보은군 외 타 시·군·도에서 보은군으로 전입하여 주민등록을 마친 지 1년 이내인 가구 및 해당 가구의 모든 가구원 (세대주 및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세대원) [선정 기준] - 신청일 기준 보은군에 주민등록을 유지하고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 가구당 평생 1회만 지원됩니다. - 보은군 내에서 주소지를 이동한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외국인등록을 마친 외국인 주민의 경우도 위 조건을 충족하면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1. 신청 기간: 전입일로부터 1년 이내 (단, 예산 소진 시 사업이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2. 신청 장소: 보은군청 문화관광과 또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3. 신청 절차: 구비 서류를 지참하여 신청 기관에 방문,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자격 심사 → 대상자 선정 및 관람권 지급 (우편 또는 방문 수령) [준비 서류] - 1. 보은영화관 영화관람권 지원 신청서 (신청 장소 비치) - 2. 신분증 (본인 확인용) - 3. 주민등록등본 (전입일 및 가구원 확인용,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제출 불필요) - 4. 가족관계증명서 (등본으로 가구원 관계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제출) [유의사항] - 지급된 영화관람권은 보은영화관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현금으로 교환하거나 환불할 수 없습니다. - 관람권의 분실, 훼손 시 재발급되지 않으므로 보관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타인에게 양도 또는 판매할 수 없으며, 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예산 소진 시 사업이 조기 마감될 수 있으며, 신청 자격 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영화관람권 유효기간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기한 내에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이미 유사한 목적의 다른 전입 주민 정착 지원 사업을 통해 문화 활동 관련 혜택을 받은 경우에는 중복 지원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보은군청 문화관광과: 043-540-33XX (보은군 대표 번호 또는 해당 부서 직통 번호)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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