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건강보험 장애인보조기기)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장애인보조기기를 구입할 경우 구입금액 일부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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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보험급여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의거하여, 등록 장애인이 신체 기능의 회복 및 증진, 독립적인 일상생활 영위, 사회 활동 참여 증진을 위해 필수적으로 사용하는 장애인 보조기기 구입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장애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장애인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지원 내용] - 지원 대상 품목: 휠체어, 보청기, 의수족, 보조기, 지팡이, 욕창예방방석 및 매트리스 등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6]에 규정된 다양한 장애인 보조기기 품목에 대해 지원됩니다. - 지원 금액: 장애인 보조기기 구입비용의 90%를 지원하며, 나머지 10%는 본인이 부담합니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품목에 따라 본인부담금 없이 100%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한도: 각 보조기기 품목별로 정해진 고시 기준액 또는 실제 구입금액 중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90%가 지급됩니다. - 지원 방식: 원칙적으로 수혜자가 먼저 장애인 보조기기를 구입하고,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급여비 지급을 청구하면 공단에서 본인 계좌로 구입비의 일부를 환급해 드리는 사후 정산 방식입니다. [목적] 장애인 보조기기 구입에 수반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장애인의 의료 및 복지 접근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나아가 보조기기를 통해 장애인의 신체적 기능 보완 및 활동 제약을 최소화하여 사회 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궁극적으로 장애인의 자립적인 삶과 전반적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중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그리고 그들의 피부양자 모두 해당) - 의료기관 의사의 처방전을 통해 장애인 보조기기 사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선정 기준] - 각 장애인 보조기기 품목별 급여 기준에 부합해야 하며, 의료적 필요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품목 및 정해진 기준액 범위 내에서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 이미 동일 품목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를 지원받은 경우, 각 품목별로 정해진 내구연한(재지원 기간)이 경과해야 다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별도의 소득 기준은 없으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차상위계층)는 품목에 따라 본인부담금 전액 면제 또는 경감 혜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의료기관 방문 및 처방: 장애인 보조기기 구입이 필요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의료기관(의원급 이상)의 의사로부터 '장애인보조기기 처방전'을 발급받습니다. (일부 품목은 특정 전문의의 처방이 필수) 2. 공단에 처방 등록: 발급받은 처방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여 처방내역을 등록합니다. (공단 지사 방문, 팩스, 우편 등) 3. 보조기기 구입: 공단에 등록된 '장애인보조기기 판매업소'에서 처방전에 명시된 보조기기를 구입합니다. 4. 검수 확인: 구입한 보조기기를 가지고 처방전을 발급받은 의료기관에 다시 방문하여 '장애인보조기기 검수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보조기기가 처방대로 제작 또는 구입되었는지 확인하는 절차) 5. 급여비 청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비 지급 청구서'와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공단 지사 방문, 우편 등으로 가능) [준비 서류] - 장애인보조기기 급여비 지급 청구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정 양식) - 장애인 보조기기 처방전 원본 (의료기관 발급,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장애인 보조기기 검수확인서 원본 (의료기관 발급) - 세금계산서 또는 카드 영수증 원본 (보조기기 판매업소 발급, 반드시 본인 이름으로 발급) - 통장 사본 (본인 명의의 계좌) - 신분증 (방문 신청 시) - 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사본 [유의사항] - 업소 확인 필수: 반드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판매업소에서 보조기기를 구입해야 보험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등록 업소에서 구입한 경우 지원되지 않습니다. - 처방전 유효 기간: 의사 처방전은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보조기기를 구입하고 급여비를 청구해야 유효합니다. - 재지원 기간 준수: 각 보조기기 품목별로 정해진 내구연한(재지원 기간)이 있으므로, 이 기간이 경과해야만 동일 품목에 대한 재지원이 가능합니다. (예: 휠체어 5년, 보청기 5년 등) - 품목 및 기준액 확인: 지원 가능한 보조기기 품목과 그에 대한 기준액을 미리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보조기기가 지원 대상은 아닙니다. - 서류의 정확성: 제출 서류가 누락되거나 내용이 부정확할 경우 급여비 지급이 지연되거나 거부될 수 있으므로, 꼼꼼히 확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www.nhis.or.kr (정보마당 > 보조기기 급여 메뉴 참고) -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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