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자산 보건복지부

보호종료아동 등 국민연금 추납보험료 지원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받다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청년의 안정적인 노후 준비를 위해, 군복무 기간 등에 해당하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국가가 대신 납부해주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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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자립준비청년의 사회 진출 초기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하여,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확보해주어 향후 연금 수급권을 강화하고 사회안전망을 튼튼히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지원 내용] - 국민연금 미가입 기간(납부예외·적용제외 기간)에 대한 추후납부 보험료 전액 지원 - 지원 대상 기간: 군 의무복무 기간, 기초생활수급으로 인한 적용제외 기간 등 [특징] - 본인이 납부해야 할 추납 보험료를 국가가 전액 대납하여 경제적 부담 없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보호조치가 종료된 만 18세 이상 청년 (자립준비청년) [선정 기준] - 국민연금법상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기간(군복무, 기초생활수급, 실직 등)이 있는 자립준비청년 - 본인이 추납을 희망하여 신청하는 경우 지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또는 우편, 팩스로 신청 [준비 서류] -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신청서 - 보호종료확인서 - 주민등록등본 - 병적증명서 (군복무 기간 추납 시) [유의사항] - 추납 신청 전 반드시 국민연금공단 상담을 통해 본인의 추납 가능 기간과 예상 보험료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지원 결정 후에는 취소가 어려우므로 신중하게 신청해야 합니다. [문의처]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국번없이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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