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복지 여성가족부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의 안정적인 자녀 양육 환경 조성을 위해 아동양육비, 학용품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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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이혼, 사별, 미혼 등으로 혼자 자녀를 키우는 한부모가족이 자녀를 건강하게 양육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국가가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지원하는 핵심적인 가족복지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 아동양육비: 자녀 1인당 월 21만원 지원 - 추가 아동양육비: (조손가족 및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 자녀 1인당 월 5만원 / (만 25세~34세 이하 청년 한부모) 자녀 1인당 월 5~10만원 추가 지원 - 아동교육지원비(학용품비): 중·고등학생 자녀 1인당 연 9.3만원 - 생활보조금: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가구에 월 5만원 [목적] 한부모가족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 부모의 양육 부담을 경감시켜 가족 전체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한부모가족(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 조손가족, 청소년한부모가족(모 또는 부가 만 24세 이하)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청소년한부모는 72% 이하) - 자녀 연령: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신청 -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연중 신청 가능 [준비 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 임대차계약서(해당 시) -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해당 시) [유의사항] - 소득 및 재산 변동이 있을 경우 즉시 신고해야 하며, 변동 사항에 따라 지원 자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아동양육비는 매월 20일에 지급됩니다. [문의처] - 여성가족부 한부모가족 상담전화 (☎ 1644-6621) -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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