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지원 보건복지부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및 자립정착금 지원

아동복지시설, 위탁가정 등에서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청소년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위해 매월 자립수당과 초기 정착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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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시설 퇴소 후 홀로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보호종료아동(자립준비청년)들이 겪는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하는 핵심 자립 지원 정책입니다. [지원 내용] - 자립수당: 보호종료일로부터 5년간(60개월) 매월 50만원 지급 - 자립정착금: 보호종료 시 1회, 1,000만원 이상 지급 (지자체별 금액 상이) - 사례관리: 자립지원전담기관을 통해 주거, 취업, 진학, 심리상담 등 맞춤형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 [목적] - 보호종료아동의 초기 자립 과정에서의 경제적 부담 완화 - 안정적인 사회 적응 및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의 성장 지원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및 가정위탁 보호조치가 종료된 만 18세 이상의 청소년 * 학교 밖 청소년 중 시설 퇴소 경험이 있는 경우 해당 [선정 기준] - 보호종료일로부터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이력이 있는 자 - 만 18세 이후에 보호가 종료된 자 (대학 진학 등 사유로 만 24세까지 연장 가능)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자립수당: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 자립정착금: 보호종료 전 아동복지시설 또는 시·군·구청 아동복지과를 통해 신청 [준비 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보호종료 확인서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유의사항] - 자립수당은 보호종료 후 5년 이내에 신청해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지자체별로 자립정착금 액수와 추가 지원 내용이 다를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아동권리보장원 자립지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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