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원 보건복지부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및 주거지원

아동복지시설, 위탁가정 등에서 보호가 종료된 청년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위해 자립수당과 주거지원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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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보호체계에서 벗어나 이른 나이에 홀로서기를 시작해야 하는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내용] - (자립수당) 보호종료일로부터 5년간 매월 50만원 현금 지급. - (주거지원) LH 임대주택 우선 공급, 주거비(전세임대 지원한도액) 지원 등. [목적] - 보호종료아동의 초기 자립 과정에서 겪는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정착하도록 돕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보호가 만 18세 이후에 종료된 청년(보호종료 예정자 포함). [선정 기준] - 보호종료일로부터 5년 이내인 자. [제외 대상] - 아동복지법 상 아동복지시설에 재입소하거나,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등.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준비 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보호종료확인서, 신분증, 통장사본 등. [유의사항] - 자립수당은 신청한 달부터 지급되며, 소급 적용되지 않으므로 보호종료 후 바로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문의처] - 아동권리보장원 자립지원부 (1577-1406) 또는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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