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원 LH한국토지주택공사

보호종료아동 주거지원 통합서비스 (LH)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퇴소하는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에게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고 성공적인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LH의 주거지원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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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시설 퇴소 후 주거 불안을 겪는 자립준비청년에게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하여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청년 매입임대주택: LH가 매입한 주택을 시세의 3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 (최장 6년 거주 가능) - 전세임대주택: 입주 대상자가 원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LH가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저렴하게 재임대 (수도권 기준 최대 1.2억원 지원, 최장 20년 거주 가능) [특징] - 일반 청년 유형보다 우선적으로 공급하여 입주 기회를 확대합니다. - 주택 공급뿐만 아니라, 지역 자활센터 등과 연계하여 자립에 필요한 각종 정보 및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복지시설(가정위탁 포함)에서 보호종료된 지 5년 이내인 무주택세대구성원 [선정 기준] - 연령: 보호종료 당시 만 18세 이상 (보호조치가 연장된 경우 해당 연령) - 소득/자산 기준: 별도 소득 기준은 없으나, 주거급여 수급자는 제외될 수 있음 (매입임대주택 유형에 따라 상이)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LH 청약플러스 홈페이지(apply.lh.or.kr)에서 모집 공고를 확인하고, 공고에 따라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준비 서류] - 주택공급 신청서 - 보호종료 확인서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 기타 자격 증명을 위한 서류 [유의사항] - 매년 정기적 또는 수시로 입주자를 모집하므로, LH청약플러스의 공고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주택 유형(매입임대, 전세임대)에 따라 지원 한도와 조건이 다르므로 본인에게 유리한 유형을 선택해야 합니다. [문의처] - LH 콜센터: 1600-1004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복지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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