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원 국토교통부

보호종료아동 주거지원 통합서비스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퇴소하는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지원하고, 주거에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하여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돕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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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홀로서기를 시작하는 자립준비청년들이 가장 먼저 직면하는 주거 문제를 해결해주고, 정서적·경제적 지원을 병행하여 성공적인 자립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주거 지원: LH 매입임대주택, 전세임대주택 등을 시세의 3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합니다. 보증금 부담 완화를 위해 전세임대 보증금 지원 한도도 우대합니다. - 통합 서비스: 주택물색 지원, 이사 지원, 생활집기 지원, 심리상담, 취업 연계 등 자립에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를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제공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아동복지시설, 위탁가정 등에서 보호가 종료되었거나 종료 예정인 만 18세 이상 청년 (보호종료 후 5년 이내) [선정 기준] - 무주택자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소득 및 자산 기준은 일반 청년 유형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LH 청약플러스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준비 서류] - 공공임대주택 공급신청서 - 보호종료 확인서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등 [유의사항] - 퇴소 전부터 미리 담당자(자립지원전담기관 등)와 상담하여 본인에게 맞는 주거 유형과 지원 내용을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의처] - LH 콜센터 (1600-1004) 또는 관할 주민센터, 자립지원전담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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