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지원 지방자치단체

보호종료아동 통신비 지원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퇴소하여 자립을 준비하는 보호종료아동에게 매월 일정 금액의 통신비를 지원하여 사회 정착과 경제적 부담 완화를 돕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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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보호종료아동은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과정에서 통신비와 같은 고정 지출에 큰 부담을 느낍니다. 이에 통신비를 직접 지원하여 안정적인 사회 연결망을 유지하고 학업, 구직 활동 등을 돕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매월 2~3만원 상당의 이동통신 요금 지원 (지자체별 금액 상이) - 본인 명의의 휴대폰 요금에서 차감되거나, 계좌로 현금 지급되는 방식 [목적] 보호종료아동의 기본적인 통신권을 보장하고, 정보 접근성을 높여 성공적인 자립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위탁가정 등에서 보호가 종료된 만 18세 이상의 청년 - 보호 종료 후 5년 이내인 자 (지자체별 기준 상이) [선정 기준] -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보호종료 사실이 확인되면 지원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자립지원전담기관을 통해 신청 안내 및 지원 [준비 서류] - 신청서 - 신분증 - 보호종료확인서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현금 지급 시) - 통신사 이용계약증명서 [유의사항] - 지자체별로 지원 여부, 금액, 기간 등이 다르므로 신청 전 반드시 관할 주민센터나 자립지원전담기관에 확인해야 합니다. - 매년 예산에 따라 지원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시·군·구청 아동복지과 또는 주민센터 - 관할 아동자립지원전담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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