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개요]
본 보훈가족 등 위문사업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달하고, 호국보훈의 정신을 함양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나라 사랑 정신을 드높이고 보훈가족의 생활 안정과 자긍심 고취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으로 위문 활동을 추진합니다.
[지원 내용]
- **위문품 또는 위문금 지급**: 명절(설날, 추석) 및 호국보훈의 달(6월) 등 주요 시기에 맞춰 소정의 위문품(생필품, 건강식품 등) 또는 위문금을 지급합니다. 위문금 규모는 지자체 예산 상황 및 조례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연 1회 또는 2회 지급됩니다.
- **방문 위문**: 지자체장, 복지 담당 공무원, 자원봉사자 등이 직접 보훈가족 가정을 방문하여 안부를 살피고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따뜻한 위로와 격려를 전달합니다. 특히 고령, 독거 등 취약 보훈가족을 대상으로 우선 방문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문화 행사 초대 및 참여 기회 제공**: 보훈의 달 기념식, 음악회, 강연 등 보훈 관련 문화 행사나 기념식에 초대하여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존경을 표하고, 함께 참여하며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 **기타**: 지자체 특성에 따라 의료 지원 연계, 주거 환경 개선 지원 연계 등 간접적인 복지 서비스 연계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목적]
- **호국보훈 정신 함양**: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사회적 존경심을 높이고, 국민들의 나라 사랑 정신을 고취합니다.
- **보훈가족의 예우 증진**: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과 그 가족에게 합당한 예우를 다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자긍심을 높입니다.
- **생활 안정 및 삶의 질 향상**: 물질적, 정신적 위문을 통해 보훈가족의 생활에 작은 보탬이 되고, 고독감 해소 및 정서적 안정에 기여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킵니다.
- **지역사회와의 연대 강화**: 지역사회가 보훈가족에게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제공하며 따뜻한 공동체를 형성하는 데 기여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유족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및 유족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등
- 기타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위문 대상으로 지정된 보훈대상자 및 유족 (예: 특수임무유공자, 독립유공자 유족 등)
[선정 기준]
- 일반적으로 별도의 소득 및 재산 기준 없이, 등록된 보훈대상자 및 그 유족이라면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는 국가를 위한 헌신에 대한 존경과 예우 차원의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 다만, 지자체별 예산 및 사업 계획에 따라 위문 대상 중에서도 다음과 같은 우선순위 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 고령 (예: 만 80세 이상, 만 90세 이상 등) 보훈대상자 및 유족
- 독거세대, 저소득 가구 등 생활 여건이 어려운 보훈가족
- 상이(부상) 등급이 높은 국가유공자
- 복지관, 요양시설 등 특정 시설에 입소하지 않고 재가 복지 대상인 경우
- [제외 대상]: 이미 유사한 위문 사업으로부터 정기적인 지원을 받고 있거나, 지자체 조례에 따라 지정된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지자체별 상이).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본 위문사업은 대부분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등록된 보훈대상자 및 유족 데이터를 기반으로 대상자를 선정하여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따라서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지원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 하지만, 본인이 지원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위문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새로이 보훈대상자로 등록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문의하거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문의 및 확인**: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의 복지과(또는 보훈 담당 부서)나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연락하여 본인이 위문사업 대상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지원 내용 및 시기에 대해 문의합니다.
2. **신청(필요시)**: 지자체에 따라 별도의 신청이 필요한 경우, 해당 기관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3. **대상자 선정 및 지원**: 접수된 정보와 제출 서류를 바탕으로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고, 지자체의 선정 기준에 따라 지원 대상자로 확정되면 위문품 또는 위문금이 전달됩니다.
[준비 서류]
- (대부분의 경우 별도 서류 불필요하나, 신규 등록 또는 누락 시)
- **신분증**: 본인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국가유공자(유족) 증서 또는 확인서**: 국가보훈부에서 발급한 국가유공자(유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 **주민등록표 등본**: 주소지 확인 및 세대 구성 확인용 (필요시)
- **기타**: 지자체별로 요청하는 추가 서류 (예: 통장 사본 – 위문금 계좌이체 시)
[유의사항]
- **지자체별 상이**: '보훈가족 등 위문사업'은 주로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근거하여 운영되므로,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지원 내용(금액, 품목), 시기 등이 시·군·구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반드시 거주하시는 지자체의 담당 부서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 **예산 상황**: 지자체의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므로,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되거나 지원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정보 변경 시 신고**: 주소, 연락처 등 개인 정보가 변경된 경우, 반드시 관할 시·군·구청 또는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하여 위문 대상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중복 지원 확인**: 유사한 성격의 다른 국가 또는 지자체 지원사업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반드시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일부 사업은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복지과 또는 보훈 담당 부서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 국번 없이 1577-0606 (전반적인 보훈 정책 및 대상자 확인 관련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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