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 국가보훈부

보훈가족 장기요양 재가급여 지원

고령 또는 노인성 질병으로 거동이 불편한 보훈대상자가 가정에서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요양보호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을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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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보훈섬김이'로 불리는 요양보호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보훈대상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고 가족의 부양 부담을 경감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서비스 종류: 방문요양(신체활동, 가사지원),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 - 비용 지원: 장기요양등급 및 소득수준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의 85~100%를 지원받으며, 일부 본인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 감경 혜택 적용) [특징]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를 기반으로 하되, 국가보훈대상자에게는 추가적인 본인부담금 감경 혜택을 제공하여 경제적 부담을 더욱 낮춘 것이 특징입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만 65세 이상 또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국가보훈대상자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등급(1~5등급, 인지지원등급) 판정을 받은 자 [선정 기준] -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 의사소견서를 첨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등급을 신청하고 등급 판정을 받은 자 - 장기요양등급 판정자 중 보훈(지)청을 통해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이용 신청을 한 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관할 보훈(지)청 또는 보훈병원에서 상담 2.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 신청서 및 의사소견서 제출 3. 공단 직원의 방문 조사를 거쳐 장기요양등급 판정 4. 등급 판정 후 재가복지센터와 계약하여 서비스 이용 [준비 서류] - 장기요양인정 신청서, 의사소견서(병원 발급), 신분증 [유의사항] 반드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등급을 먼저 받아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어떤 서비스가 필요한지 전문가와 충분히 상담 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1000) -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 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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