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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보훈가정의 생활안정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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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목적: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들의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마련하고, 사회 참여 기회를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 및 자립을 지원합니다. - 배경: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저소득 보훈가정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지속할 수 있도록 공공형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국가유공자 예우를 실천합니다. - 주관 및 운영: 국가보훈부 산하 기관 또는 위탁 보훈단체(예: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상이군경회 등)에서 사업을 기획 및 운영합니다. [지원 내용] - 일자리 형태: 주로 보훈 관련 기관, 공공기관, 사회복지시설, 비영리단체 등에서 행정 보조, 환경 정비, 시설 관리, 민원 안내, 보훈 관련 사업 지원 등의 직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 근무 시간: 주 20시간 내외 (일 4시간, 주 5일) 또는 월 60시간 내외로 운영되며, 사업 유형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임금 수준: 시급은 해당 연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책정되며, 월 일정액이 지급됩니다. (예: 월 60만원 ~ 70만원 수준) - 근무 기간: 통상적으로 9~10개월간 근로 계약이 이루어지며, 사업성과 및 개인 평가에 따라 연장 또는 재계약의 기회가 주어질 수 있습니다. - 사회보험 가입: 사업 참여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에 가입됩니다. [목적] - 국가유공자 및 유족의 소득 활동 지원을 통한 경제적 자립 기반 마련 - 사회 참여를 통한 활동적인 노년 생활 및 사회적 관계망 형성 지원 - 국가를 위한 헌신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복지 증진 실현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저소득 계층 - 6.25참전유공자, 월남참전유공자 등 참전유공자 - 상이군경, 전몰군경 유족, 순직군경 유족 등 국가유공자법 적용 대상자 - 5·18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 - 특수임무유공자 및 그 유족 - 보훈보상대상자 및 그 유족 - 사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만 60세 이상 고령자 및 취업 취약계층(장애인, 여성가장 등) 우선 선발 가능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0% 이내인 자 (사업 유형 및 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재산 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재산 기준을 준용하거나, 별도 재산 기준을 설정하여 적용 - 연령 기준: 사업 참여 가능 연령(통상 만 18세 이상)을 충족하며, 특히 고령의 보훈 대상자에게 참여 기회 확대 - 건강 기준: 근로 활동이 가능한 신체적·정신적 건강 상태를 가진 자 - 중복 참여 제한: 현재 다른 정부 지원 일자리 사업(예: 노인 일자리, 자활근로 등)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 예정인 자는 제외 - 기타: 채용 예정기관의 특성에 맞는 직무 수행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발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접수처: 거주지 관할 지방보훈청(보훈지청) 또는 사업을 위탁받은 보훈단체에 문의 및 신청 - 신청 기간: 통상 매년 초(1~2월)에 사업 공고가 게시되며, 결원 발생 시 수시 모집이 진행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 신청 절차: 1. 국가보훈부 또는 관할 지방보훈청 홈페이지 공고 확인 2. 필수 제출 서류 준비 3. 해당 기관을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신청서 및 서류 제출 4. 서류 심사 및 필요시 면접 전형 5. 최종 선발 및 일자리 배치 [준비 서류] - 사업 참여 신청서 (소정 양식)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주민등록 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국가유공자(유족) 확인원 또는 증명서 (보훈번호 명시) -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예: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재산세 과세증명서 등) - 구직등록필증 (고용센터 발급, 해당자에 한함) - 자격증 사본 (해당자에 한함, 직무 관련 자격증) -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장애인 등록증 사본 등 우대사항 증빙 서류 (해당자에 한함) [유의사항] - 신청 기간 엄수: 매년 사업 공고를 확인하시고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간을 놓치면 접수가 불가합니다. - 중복 참여 제한: 이미 다른 정부 지원 일자리 사업(예: 노인 일자리, 자활근로 등)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 예정인 경우, 해당 사업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선발 기준 확인: 소득, 연령, 재산, 건강 상태, 직무 적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발하며, 지원자가 많을 경우 경쟁률이 높을 수 있습니다. - 성실한 근무: 일자리 배치 후에는 담당 직무에 성실히 임해야 하며, 근무 태만 등의 사유 발생 시 사업 참여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정보 변경 통보: 신청 후 주소, 연락처, 소득 등에 변동이 있을 경우 즉시 신청 기관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관할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 (복지과 또는 보상과) -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 (☎ 1577-0606) - 사업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각 보훈단체 (예: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상이군경회 등) 홈페이지 및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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