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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대상자자활지원금(3.1절,광복절)

보훈대상자 자활지원(독립유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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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본 자활지원금은 3.1절과 광복절을 기념하여 독립유공자의 숭고한 희생과 공헌에 대한 국가적 예우를 다하고, 생활이 어려운 그 유족들의 자활과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되었습니다. -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의 가족에 대한 사회적 존경심을 높이고, 나라 사랑 정신을 확산하는 데 기여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매년 국가보훈부 지침에 따라 결정되는 일정액의 자활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예: 10만원 ~ 20만원 수준, 변동 가능) - 지급 방식: 대상자로 선정된 분들의 계좌로 현금 이체됩니다. - 지급 기간: 3.1절(3월)과 광복절(8월)을 전후하여 연 2회 지급됩니다. [목적] - 독립유공자 유족의 생활 안정 및 경제적 어려움 완화. - 국가유공자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복지 증진. - 3.1절 및 광복절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국가에 대한 헌신을 기림.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중 생활이 어려운 분 - 특히, 국가보훈부(지방보훈청)에 등록된 독립유공자 유족(배우자, 자녀, 손자녀 등 선순위자)이 주요 대상입니다. [선정 기준] - 소득 및 재산 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등 국가보훈부에서 정하는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독립유공자 유족의 선순위 여부 및 생활 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합니다. - 매년 국가보훈부의 예산 및 정책 방향에 따라 세부적인 선정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보훈대상자 자활지원금은 일반적으로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국가보훈부(지방보훈청)에 등록된 독립유공자 유족 중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대상자에게 직권으로 지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그러나 신규 대상이거나, 가구 소득 및 재산 상황 변동으로 지원 대상 자격 확인이 필요한 경우, 주소지 관할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문의하여 관련 절차를 안내받아야 합니다. - 매년 지원 기준 및 지급 방식에 대한 상세한 공고가 나오므로, 반드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준비 서류] - (일반적으로 별도 서류 불필요하나, 자격 확인 필요 시) - 신분증 - 독립유공자 유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명 서류 (예: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등)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유의사항] - 자활지원금의 지원 대상 선정 기준 및 지급 금액은 매년 국가보훈부의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정보는 해당 연도의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관할 보훈관서에 문의해야 합니다. - 주소지나 연락처가 변경될 경우, 원활한 지원금 지급을 위해 반드시 국가보훈부(지방보훈청)에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지원금은 독립유공자 유족의 생활 안정을 위한 목적이므로, 다른 보훈 급여나 복지 혜택과 중복 수혜가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특정 복지사업과의 중복 수혜 제한 여부는 개별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처] -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 1577-0606 - 주소지 관할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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